민법 · 2024제27회

민법총칙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18.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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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민법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야 한다.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자는 제3자가 아니다.

  1. 정답: X

    ㄱ은 제3자가 아니고 ㄴ·ㄷ이 빠졌다.

  2. 정답: X

    ㄷ도 제3자에 해당한다.

  3. ㄱ, ㄷ

    정답: X

    ㄱ이 들어갔다.

  4. ㄴ, ㄷ

    정답: O

    ㄴ·ㄷ이 제3자다.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한다. ㄴ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므로 제3자이고, ㄷ 가장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도 그 채권을 믿고 새로 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다. ㄱ은 아니다 —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기존 당사자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일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어서, 앞사람이 가졌던 지위 이상을 얻지 못한다.

  5. ㄱ, ㄴ, ㄷ

    정답: X

    ㄱ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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