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비진의표시는 유효가 원칙,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제107조).
- 통정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제108조 제1항).
- 둘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한다.
- 상속인·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면적으로 의욕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겉으로 꾸민 매매는 무효이지만, 속으로 진짜 의욕한 은닉행위(증여)는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하다.
2025년 제28회 14번 문제 보기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이행할 채무 자체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2025년 제28회 14번 문제 보기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자가 악의였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그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선의자가 나타나는 순간 그 뒤로는 막히기 때문이다.
2025년 제28회 14번 문제 보기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 개인의 자리를 잇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이다 — 그래서 선의·악의도 파산채무자가 아니라 총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선의이면 선의로 다룬다.
2025년 제28회 14번 문제 보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를 해치는 외관을 만든 이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5년 제28회 14번 문제 보기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가 아니다. 추심 목적의 양수는 받아서 넘겨 주려고 잠시 이름만 빌린 것이라 자기 이익을 위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실질을 보면 여전히 앞사람의 자리에 서 있다.
2023년 제26회 16번 문제 보기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믿고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도 제3자다.
2023년 제26회 16번 문제 보기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에게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도 제3자다.
2023년 제26회 16번 문제 보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가장 양수한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제3자다 — ①과 달리 자기 채권을 받으려고 새로 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2023년 제26회 16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