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 혼자 숨긴 것과 둘이 짠 것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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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스스로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표시를 믿은 상대를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지킬 신뢰가 없으므로 무효로 돌아간다. 여기서 「진의」란 특정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표시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리키므로, 마지못해 사직서를 냈더라도 그 상황에서 사직을 의사로 삼았다면 진의 아닌 표시가 아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허위의 표시로 언제나 무효이며,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여기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므로, 가장매매의 매수인에게서 다시 산 사람이나 그에게 저당권을 받은 사람은 제3자이지만, 채권을 그대로 이어받은 상속인이나 대리인은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라 제3자가 아니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며,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두 조문을 가르는 축은 상대방이 한통속인가다. 혼자 숨겼으면 표시를 믿은 상대를 지켜 유효가 원칙이고, 둘이 짰으면 지킬 신뢰가 없어 무효가 원칙이다. 그런데 결말은 같은 곳으로 모인다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당사자 사이의 진실보다 그 표시를 믿고 들어온 바깥사람의 신뢰가 앞선다는 것이 의사표시 규정 전체를 관통하는 결이다.
  1. 비진의표시는 유효가 원칙,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제107조).
  2. 통정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제108조 제1항).
  3. 둘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한다.
  5. 상속인·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6.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비진의표시 (제107조)

혼자 속마음을 숨겼다. 상대를 지켜야 하므로 유효가 원칙이고,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다.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둘이 짰다. 지킬 신뢰가 없어 언제나 무효이나, 그 무효를 바깥의 선의자에게는 밀지 못한다.

제108조의 「제3자」인가
사람제3자인가까닭
가장매수인에게서 산 사람제3자허위표시를 기초로 새 이해관계를 맺었다
가장채권의 압류채권자제3자그 채권 위에 새 지위를 얻었다
상속인아니다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았을 뿐이다
대리인·대표기관아니다본인과 같은 편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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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행위가 살아남는 자리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피하려고 매매로 꾸몄다면, 겉으로 드러난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라 무효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던 증여는 당사자가 진정으로 뜻한 것이라 유효하다. 이를 은닉행위라 한다. 무효인 것은 꾸민 껍데기뿐이고 알맹이는 그대로 힘을 갖는 것이라, 「가장매매니까 전부 무효」라고 단정하면 틀린다. 다만 증여로서 갖춰야 할 요건은 따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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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면적으로 의욕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겉으로 꾸민 매매는 무효지만, 그 뒤에 숨은 증여는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있다(민법 제10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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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그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듯한 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02다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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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악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전득자라도 스스로 선의이면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2다4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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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라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선의 여부도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본다(대판 2004다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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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책임재산을 빼돌린 외관을 만들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97다5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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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추심을 위해 채권을 넘겨받은 자는 자기 이익을 위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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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 근저당설정계약에 따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해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3다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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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믿고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도 제3자로 보호된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6다2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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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가장매매 매수인에게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권을 얻은 자도 허위표시를 토대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민법 제10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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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가장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13다5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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