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해산해도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
- 공통 해산사유 — 존립기간 만료 · 목적 달성/불능 · 정관 사유 · 파산 · 설립허가 취소.
- 사단법인만 — 사원이 없게 된 때, 총회의 결의(제77조 제2항).
- 잔여재산 — 정관 지정 → 주무관청 허가받아 유사 목적 → 국고(제80조).
-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된다.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므로 그런 해산사유가 있을 수 없다.
2024년 제27회 8번 문제 보기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곧바로 출연자에게 가지 않는다. 제80조는 ① 정관으로 지정한 자 →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에 처분 → ③ 그래도 처분되지 않으면 국고 귀속의 차례를 정하고 있다.
2024년 제27회 8번 문제 보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권리·의무를 진다(제81조). 남은 일을 마무리하려고만 살아 있는 것이다.
2024년 제27회 8번 문제 보기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
청산인의 직무에는 현존사무 종결·채권 추심·채무 변제·잔여재산 인도 외에 「기타 청산에 필요한 행위」도 든다 — 「~만 할 수 있다」고 닫아 놓은 것이 흠이다.
2024년 제27회 8번 문제 보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제89조는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청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그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챙겨 주어야 한다 — 알면서 빠뜨리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2024년 제27회 8번 문제 보기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다. 청산은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몫을 지키는 절차라 당사자가 마음대로 건너뛸 수 없다.
2023년 제26회 12번 문제 보기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 빨리 정리하고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이때 이자 없는 채권은 중간이자를 뺀다).
2023년 제26회 12번 문제 보기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40조 제1호~제5호라 존립시기·해산사유는 들어가지 않는다.
2023년 제26회 12번 문제 보기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법인은 그 범위에서 존속한다. 등기는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이라, 실제로 일이 끝나야 소멸한다.
2023년 제26회 12번 문제 보기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사원이 없게 되면 해산사유가 될 뿐 권리능력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 청산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2022년 제25회 9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