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법인의 해산·청산 — 문을 닫아도 정리가 끝나야 사라진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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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은 법인이 본래의 활동을 멈추고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청산은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다. 해산했다고 곧바로 인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존속하며, 청산이 끝나야 소멸한다. 해산사유는 모든 법인에 공통인 것이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이고, 사단법인만의 것으로 사원이 없게 된 때와 총회의 결의가 더해진다(제77조). 사원이 하나도 남지 않으면 사단의 실체가 사라지지만 재단은 재산이 남아 있으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차이가 생긴다.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되며, 현존 사무의 종결·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잔여재산의 인도를 맡는다. 잔여재산은 첫째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지정이 없거나 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되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며, 그래도 처분되지 않은 것은 국고에 귀속한다(제80조). 사원에게 당연히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표시다.
잔여재산 조문을 「정관 → 주무관청 허가 → 국고」의 세 계단으로 붙잡으면 그 뜻이 드러난다.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처음부터 사원의 몫이 아니라 목적에 묶인 재산이므로, 문을 닫아도 그 목적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흘러가야지 사람에게 나뉘어서는 안 된다. 총회 결의로 사원에게 분배하는 정관은 이 취지에 어긋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1. 해산해도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
  2. 공통 해산사유 — 존립기간 만료 · 목적 달성/불능 · 정관 사유 · 파산 · 설립허가 취소.
  3. 사단법인만 — 사원이 없게 된 때, 총회의 결의(제77조 제2항).
  4. 잔여재산 — 정관 지정 → 주무관청 허가받아 유사 목적 → 국고(제80조).
  5.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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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므로 그런 해산사유가 있을 수 없다.

2024년 제27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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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곧바로 출연자에게 가지 않는다. 제80조는 ① 정관으로 지정한 자 →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에 처분 → ③ 그래도 처분되지 않으면 국고 귀속의 차례를 정하고 있다.

2024년 제27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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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권리·의무를 진다(제81조). 남은 일을 마무리하려고만 살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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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

청산인의 직무에는 현존사무 종결·채권 추심·채무 변제·잔여재산 인도 외에 「기타 청산에 필요한 행위」도 든다 — 「~만 할 수 있다」고 닫아 놓은 것이 흠이다.

2024년 제27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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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제89조는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청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그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챙겨 주어야 한다 — 알면서 빠뜨리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2024년 제27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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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은 사단·재단을 가리지 않는 공통 해산사유다.

2023년 제26회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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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다. 청산은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몫을 지키는 절차라 당사자가 마음대로 건너뛸 수 없다.

2023년 제26회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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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 빨리 정리하고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이때 이자 없는 채권은 중간이자를 뺀다).

2023년 제26회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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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40조 제1호~제5호라 존립시기·해산사유는 들어가지 않는다.

2023년 제26회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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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법인은 그 범위에서 존속한다. 등기는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이라, 실제로 일이 끝나야 소멸한다.

2023년 제26회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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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사원이 없게 되면 해산사유가 될 뿐 권리능력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 청산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2022년 제25회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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