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법인의 해산·청산 — 문을 닫아도 정리가 끝나야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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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은 법인이 본래의 활동을 멈추고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청산은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다. 해산했다고 곧바로 인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존속하며, 청산이 끝나야 소멸한다. 해산사유는 모든 법인에 공통인 것이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이고, 사단법인만의 것으로 사원이 없게 된 때와 총회의 결의가 더해진다(제77조). 사원이 하나도 남지 않으면 사단의 실체가 사라지지만 재단은 재산이 남아 있으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차이가 생긴다.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되며, 현존 사무의 종결·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잔여재산의 인도를 맡는다. 잔여재산은 첫째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지정이 없거나 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되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며, 그래도 처분되지 않은 것은 국고에 귀속한다(제80조). 사원에게 당연히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표시다.
잔여재산 조문을 「정관 → 주무관청 허가 → 국고」의 세 계단으로 붙잡으면 그 뜻이 드러난다.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처음부터 사원의 몫이 아니라 목적에 묶인 재산이므로, 문을 닫아도 그 목적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흘러가야지 사람에게 나뉘어서는 안 된다. 총회 결의로 사원에게 분배하는 정관은 이 취지에 어긋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1. 해산해도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
  2. 공통 해산사유 — 존립기간 만료 · 목적 달성/불능 · 정관 사유 · 파산 · 설립허가 취소.
  3. 사단법인만 — 사원이 없게 된 때, 총회의 결의(제77조 제2항).
  4. 잔여재산 — 정관 지정 → 주무관청 허가받아 유사 목적 → 국고(제80조).
  5.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된다.
해산

활동을 멈추고 정리 단계로 들어간다. 법인격은 청산의 범위에서 남는다.

청산 종결

정리가 끝나 법인격이 소멸한다. 남은 채무가 있으면 종결등기를 했어도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이 존속한다.

해산사유 발생 — 존립기간 만료·목적 달성·파산·허가 취소 등청산인 취임 (원칙적으로 이사) 과 해산등기·신고현존 사무의 종결과 채권 추심 · 채무 변제잔여재산 — 정관 지정 → 주무관청 허가받아 유사 목적 → 국고청산 종결 — 그때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한다

더 알아보기

설립허가 취소가 해산사유인 데서 보이는 것

설립에 허가가 필요했으니 그 허가가 사라지면 존립의 근거도 사라진다. 다만 주무관청이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어기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사유가 묶여 있다. 허가주의가 설립을 좁게 여는 대신 사후 감독의 칼도 함께 쥐는 구조이며, 그 칼이 자의로 휘둘리지 않도록 사유를 법으로 못 박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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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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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에 지정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비슷한 목적에 처분하고, 그래도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민법 제80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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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산 뒤 법인은 청산을 마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리능력이 남아, 새 영업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다(민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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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

청산인은 사무 종결·채권 추심·채무 변제·잔여재산 인도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8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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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신고를 최고해야 하지만, 그가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빼지 못한다(민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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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은 사단·재단을 가리지 않는 공통의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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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청산절차 규정은 제3자의 이해에 큰 영향을 주는 강행규정이라 이에 반한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다(대판 94다13473).

2023년 제26회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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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어 청산을 빨리 끝낼 수 있다(민법 제91조 제1항).

2023년 제26회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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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 다섯뿐이고 해산사유는 들지 않는다(민법 제43조).

2023년 제26회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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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어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대판 79다2036).

2023년 제26회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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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 설립허가와 평소 업무 감독이 주무관청 몫이다(민법 제95조).

2022년 제25회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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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사단법인에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되면 해산사유가 될 뿐이고,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유지한다(민법 제77조 제2항, 제81조).

2022년 제25회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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