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채권

불법행위 — 남에게 손해를 입힌 데 대한 책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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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0조). 요건은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책임능력이다. 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 규정을 준용해 통상손해가 한도이고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이며, 과실상계도 준용된다(제763조). 특수불법행위가 여럿이다. 감독자의 책임은 책임능력 없는 자가 손해를 가한 경우 감독의무자가 지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된다(제755조).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는 것으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면책되며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756조). 공작물책임은 설치·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생긴 때 점유자가 1차로 지되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소유자가 지며, 소유자의 책임은 면책이 없는 무과실책임이다(제758조).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하고 교사자·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제760조).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제766조).
특수불법행위를 관통하는 물음은 「왜 직접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지는가」다. 답은 하나다 — 위험을 만들어 이익을 얻는 사람이 그 위험도 진다. 사용자는 남을 써서 활동을 넓혔고, 공작물 소유자는 그 물건에서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소유자의 공작물책임에는 면책이 없다. 사용자책임에 면책 규정이 남아 있으나 판례가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
  1. 제750조 —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 책임능력.
  2. 배상 범위와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규정을 준용한다(제763조).
  3. 사용자책임 — 사무집행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면책, 구상권 있음(제756조).
  4. 공작물책임 — 점유자가 1차,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제758조).
  5.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 교사자·방조자도 공동행위자(제760조).
  6. 시효 —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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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丙, 丁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려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가 무과실을 증명하는 것과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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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50%인 乙이 甲에게 300만원을 배상한 경우, 乙은 丙과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기 몫을 넘겨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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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丙, 丁의 과실비율이 동일한 경우, 丙은 甲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채무만을 부담한다.

공동불법행위자는 각자 손해 전부에 대해 책임진다(부진정연대) — 과실비율은 자기들끼리 구상할 때 쓰는 잣대일 뿐 피해자에게는 나눠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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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丁의 친권자 A의 丁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甲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甲은 A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감독자는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은 책임무능력자일 때만 적용되므로 이 사안은 일반불법행위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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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乙, 丙, 丁이 고의로 기계를 고장 낸 경우,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가 그 부주의를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스스로 이용해 놓고 그것을 이유로 책임을 덜어 달라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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