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0조). 요건은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책임능력이다. 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 규정을 준용해 통상손해가 한도이고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이며, 과실상계도 준용된다(제763조). 특수불법행위가 여럿이다. 감독자의 책임은 책임능력 없는 자가 손해를 가한 경우 감독의무자가 지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된다(제755조).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는 것으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면책되며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756조). 공작물책임은 설치·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생긴 때 점유자가 1차로 지되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소유자가 지며, 소유자의 책임은 면책이 없는 무과실책임이다(제758조).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하고 교사자·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제760조).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제766조).
02이해하기
특수불법행위를 관통하는 물음은 「왜 직접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지는가」다. 답은 하나다 — 위험을 만들어 이익을 얻는 사람이 그 위험도 진다. 사용자는 남을 써서 활동을 넓혔고, 공작물 소유자는 그 물건에서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소유자의 공작물책임에는 면책이 없다. 사용자책임에 면책 규정이 남아 있으나 판례가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
03핵심 포인트
제750조 —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 책임능력.
배상 범위와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규정을 준용한다(제763조).
사용자책임 — 사무집행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면책, 구상권 있음(제756조).
공작물책임 — 점유자가 1차,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제758조).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 교사자·방조자도 공동행위자(제760조).
시효 —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제766조).
04한눈에 보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중간책임이다.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벗어난다.
VS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무과실책임이다. 아무리 주의했어도 벗어나지 못한다 — 그 물건에서 이익을 얻는 자이기 때문이다.
특수불법행위와 면책의 폭
유형
책임자
면책
감독자책임
법정 감독의무자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제755조)
사용자책임
사용자·대리감독자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면책(제756조)
공작물 점유자
점유자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했으면 면책
공작물 소유자
소유자
면책 없음 — 무과실책임(제758조)
더 알아보기
제766조의 두 기간이 성격을 달리하는 자리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때부터 흐른다. 판례는 두 기간을 모두 소멸시효로 보아 중단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10년은 사실상 권리를 잘라 내는 구실을 한다. 그래서 잠복기가 긴 피해에서는 손해가 드러나기 전에 10년이 지나 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판례는 「손해가 현실화된 때」를 기산점으로 새겨 이 구멍을 좁힌다. 안 날과 한 날을 나란히 둔 조문이 실제로는 기산점 해석의 전장이 되는 셈이다.
05기출 지문
X
乙, 丙, 丁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려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가해자가 무과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