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셋 — 반환청구권 · 방해제거청구권 · 방해예방청구권(제213조·제214조).
-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불법행위와 갈리는 지점이다.
-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13조 단서).
-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 점유를 잃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 「방해」는 이어지는 상태, 「손해」는 이미 생긴 결과다.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어긋난 상태를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미 생긴 손해를 돈으로 메우는 것이 목적이다.
더 알아보기
방해제거를 청구할 때 그 제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다. 판례는 방해 상태를 만든 자가 그 제거의무를 지므로 비용도 그가 부담한다고 본다. 다만 방해자에게 아무 귀책이 없는데도 큰 비용을 지우는 것이 지나칠 때가 있어, 이 자리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위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인용청구권」으로 볼 것인지의 학설 대립이 실익을 갖는다. 앞의 견해면 방해자가 치우고, 뒤의 견해면 소유자가 치우되 방해자는 참기만 한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상권을 설정해도 소유권은 남으므로,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대판 74다1150).
2024년 제27회 27번 문제 보기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인도청구는 현실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점유를 잃은 불법점유자에게는 할 수 없다(민법 제213조, 대판 98다9045).
2024년 제27회 27번 문제 보기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을 넘긴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잃어, 양수인에게 인도의무가 있어도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대판 68다725).
2024년 제27회 27번 문제 보기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방해가 생기기 전이라도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2024년 제27회 27번 문제 보기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지역권에는 방해제거·예방청구만 준용되고,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어 반환청구권은 없다(민법 제301조).
2024년 제27회 27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