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총론

물권적 청구권 — 지배가 흔들릴 때 되돌리는 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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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 그 제거를 구하는 권리다. 소유권을 예로 들면 셋이다 — 소유물반환청구권(점유를 빼앗겼을 때, 제213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점유 외의 방법으로 방해받을 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방해의 염려가 있을 때, 제214조). 요건에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는 것이 핵심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이다. 방해자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그 상태가 물권을 막고 있으면 치워야 한다. 다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13조 단서) — 임차인이나 유치권자가 그 예다. 이 규정은 다른 물권에 널리 준용되어 지상권·전세권에도 미치고, 점유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인데,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그 자체가 소멸하므로 되찾을 권리를 붙일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방해」와 「손해」는 다르다 — 방해는 현재도 이어지는 상태이고 손해는 이미 생긴 결과라, 방해가 끝난 뒤에 남은 것은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방해제거의 문제가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은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데서 가장 잘 드러난다. 불법행위는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의 잘못인지와 무관하게 어긋난 상태를 되돌리는 제도다. 그래서 같은 사실에서 두 청구가 함께 설 수 있고, 하나는 상태의 회복을, 다른 하나는 손해의 전보를 맡는다.
  1. 셋 — 반환청구권 · 방해제거청구권 · 방해예방청구권(제213조·제214조).
  2.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불법행위와 갈리는 지점이다.
  3.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13조 단서).
  4.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 점유를 잃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5. 「방해」는 이어지는 상태, 「손해」는 이미 생긴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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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상권을 설정했어도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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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를 잃은 자에게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내놓을 물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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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을 잃은 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양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남아 있더라도 그것은 채권관계일 뿐, 물권적 청구권은 지금 소유자인 사람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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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는 방해의 제거뿐 아니라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예방청구까지 인정한다. 아직 방해가 없더라도 곧 일어날 낌새가 있으면 미리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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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없다. 지역권은 남의 땅을 「쓰는」 권리일 뿐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돌려 달라고 할 자리가 아니고,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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