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셋 — 반환청구권 · 방해제거청구권 · 방해예방청구권(제213조·제214조).
-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불법행위와 갈리는 지점이다.
-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13조 단서).
-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 점유를 잃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 「방해」는 이어지는 상태, 「손해」는 이미 생긴 결과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상권을 설정했어도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4년 제27회 27번 문제 보기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를 잃은 자에게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내놓을 물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4년 제27회 27번 문제 보기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을 잃은 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양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남아 있더라도 그것은 채권관계일 뿐, 물권적 청구권은 지금 소유자인 사람의 것이다.
2024년 제27회 27번 문제 보기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는 방해의 제거뿐 아니라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예방청구까지 인정한다. 아직 방해가 없더라도 곧 일어날 낌새가 있으면 미리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2024년 제27회 27번 문제 보기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없다. 지역권은 남의 땅을 「쓰는」 권리일 뿐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돌려 달라고 할 자리가 아니고,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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