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총론

물권적 청구권 — 지배가 흔들릴 때 되돌리는 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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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 그 제거를 구하는 권리다. 소유권을 예로 들면 셋이다 — 소유물반환청구권(점유를 빼앗겼을 때, 제213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점유 외의 방법으로 방해받을 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방해의 염려가 있을 때, 제214조). 요건에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는 것이 핵심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이다. 방해자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그 상태가 물권을 막고 있으면 치워야 한다. 다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13조 단서) — 임차인이나 유치권자가 그 예다. 이 규정은 다른 물권에 널리 준용되어 지상권·전세권에도 미치고, 점유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인데,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그 자체가 소멸하므로 되찾을 권리를 붙일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방해」와 「손해」는 다르다 — 방해는 현재도 이어지는 상태이고 손해는 이미 생긴 결과라, 방해가 끝난 뒤에 남은 것은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방해제거의 문제가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은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데서 가장 잘 드러난다. 불법행위는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의 잘못인지와 무관하게 어긋난 상태를 되돌리는 제도다. 그래서 같은 사실에서 두 청구가 함께 설 수 있고, 하나는 상태의 회복을, 다른 하나는 손해의 전보를 맡는다.
  1. 셋 — 반환청구권 · 방해제거청구권 · 방해예방청구권(제213조·제214조).
  2.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불법행위와 갈리는 지점이다.
  3.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13조 단서).
  4.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 점유를 잃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5. 「방해」는 이어지는 상태, 「손해」는 이미 생긴 결과다.
물권적 청구권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어긋난 상태를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미 생긴 손해를 돈으로 메우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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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누가 내는가 하는 다툼

방해제거를 청구할 때 그 제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다. 판례는 방해 상태를 만든 자가 그 제거의무를 지므로 비용도 그가 부담한다고 본다. 다만 방해자에게 아무 귀책이 없는데도 큰 비용을 지우는 것이 지나칠 때가 있어, 이 자리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위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인용청구권」으로 볼 것인지의 학설 대립이 실익을 갖는다. 앞의 견해면 방해자가 치우고, 뒤의 견해면 소유자가 치우되 방해자는 참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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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상권을 설정해도 소유권은 남으므로,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대판 74다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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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인도청구는 현실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점유를 잃은 불법점유자에게는 할 수 없다(민법 제213조, 대판 98다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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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을 넘긴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잃어, 양수인에게 인도의무가 있어도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대판 68다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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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방해가 생기기 전이라도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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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지역권에는 방해제거·예방청구만 준용되고,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어 반환청구권은 없다(민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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