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그 뜻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다.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단독행위(해제·취소·유언), 계약(마주 선 두 의사의 합치), 합동행위(같은 방향의 여러 의사, 사단법인 설립)로 갈린다. 재산이 곧바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와 처분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로도 갈리는데, 처분행위에는 처분권이 있어야 하지만 의무부담행위는 남의 물건을 파는 계약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갈린다. 요건은 두 층이다. 성립요건은 당사자·목적·의사표시라는 뼈대이고, 여기가 없으면 법률행위 자체가 없다. 효력요건은 그 뼈대가 갖춰진 뒤 효과가 생기기 위한 조건으로,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이다. 목적의 「가능」은 원시적 불능이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이면 위험부담이나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넘어간다는 갈림을 낳는다. 「적법」은 강행규정 위반이면 무효라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갈라 단속규정 위반은 벌은 받되 행위 자체는 유효로 남는다.
이해하기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나누는 실익은 다투는 말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성립이 없으면 「그런 계약은 없었다」이고, 성립했으나 효력요건이 빠지면 「계약은 있었으나 무효다」가 된다. 앞은 부존재라 추인해도 살아나지 않지만 뒤는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이 논의될 수 있다. 사안을 만나면 어느 층이 무너졌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의사표시의 방향으로 —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 처분행위에는 처분권이 필요하나 의무부담행위는 남의 물건도 팔 수 있다.
- 성립요건 — 당사자·목적·의사표시의 뼈대.
- 효력요건 — 능력, 목적의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 의사와 표시의 일치.
-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채무불이행의 문제다.
-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 단속규정 위반은 행위가 유효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