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종류와 요건 — 성립한 것과 효력이 있는 것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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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그 뜻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다.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단독행위(해제·취소·유언), 계약(마주 선 두 의사의 합치), 합동행위(같은 방향의 여러 의사, 사단법인 설립)로 갈린다. 재산이 곧바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와 처분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로도 갈리는데, 처분행위에는 처분권이 있어야 하지만 의무부담행위는 남의 물건을 파는 계약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갈린다. 요건은 두 층이다. 성립요건은 당사자·목적·의사표시라는 뼈대이고, 여기가 없으면 법률행위 자체가 없다. 효력요건은 그 뼈대가 갖춰진 뒤 효과가 생기기 위한 조건으로,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이다. 목적의 「가능」은 원시적 불능이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이면 위험부담이나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넘어간다는 갈림을 낳는다. 「적법」은 강행규정 위반이면 무효라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갈라 단속규정 위반은 벌은 받되 행위 자체는 유효로 남는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나누는 실익은 다투는 말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성립이 없으면 「그런 계약은 없었다」이고, 성립했으나 효력요건이 빠지면 「계약은 있었으나 무효다」가 된다. 앞은 부존재라 추인해도 살아나지 않지만 뒤는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이 논의될 수 있다. 사안을 만나면 어느 층이 무너졌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1. 의사표시의 방향으로 —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2. 처분행위에는 처분권이 필요하나 의무부담행위는 남의 물건도 팔 수 있다.
  3. 성립요건 — 당사자·목적·의사표시의 뼈대.
  4. 효력요건 — 능력, 목적의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 의사와 표시의 일치.
  5.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채무불이행의 문제다.
  6.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 단속규정 위반은 행위가 유효로 남는다.
효력규정

위반하면 행위 자체가 무효다. 그 규정이 지키려는 것이 거래의 내용 자체일 때다.

단속규정

위반해도 행위는 유효하고 행위자만 제재를 받는다. 규정의 목적이 행정 단속에 있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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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파는 계약」이 유효한 까닭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도 유효하다.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는 것이지, 계약 자체가 처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무효라면 매수인은 아무 청구도 하지 못한 채 남게 되지만, 유효로 두면 못 넘길 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나누는 실익이 여기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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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대로 중단되고,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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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의 송달

재산명시결정의 송달은 최고의 효력만 있어,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남는다(민법 제174조, 대판 2011다7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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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이행청구 의사가 담긴 소송고지는 최고에 그치고,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한다(민법 제174조, 대판 2009다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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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

내용증명우편으로 한 청구도 재판 밖의 최고라, 증거가 남아도 뒤따르는 조치가 있어야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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