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제110조 — 사기·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 사기의 요건 — 2단의 고의 · 기망행위 · 위법성 · 인과관계.
- 고지의무가 있는데 침묵하면 기망이 된다.
-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으면 무효다.
-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된다.
- 상대방의 대리인·피용자는 제3자가 아니다.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 속인 사람에게 지켜 줄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된다. 아무 잘못 없는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알아보기
속아서 계약한 사람은 취소해 계약을 되돌릴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두 길이 함께 열려 있어 계약은 유지하면서 손해만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취소해 대금을 전부 돌려받은 뒤 같은 손해를 다시 배상받으면 이중이 되므로, 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이미 회복한 부분이 공제된다. 권리가 겹친다는 것과 이익을 두 번 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기망행위가 아니다.
교환 당사자는 서로 이해가 맞서므로,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말하지 않았다고 기망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0다54406).
2024년 제27회 20번 문제 보기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같이 볼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어서, 본인이 몰랐어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대판 98다60828).
2024년 제27회 20번 문제 보기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사기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110조 제3항, 대판 70다2155).
2024년 제27회 20번 문제 보기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에게 속은 매수인은 담보책임과 별도로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대판 73다268).
2024년 제27회 20번 문제 보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을 정도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대판 84다카1402).
2024년 제27회 20번 문제 보기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 상대방은 목적물 시가를 스스로 따져 볼 처지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를 알리지 않아도 기망행위가 아니다(대판 2000다54406).
2023년 제26회 18번 문제 보기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민법 제110조 제2항, 대판 96다41496).
2023년 제26회 18번 문제 보기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필요는 없다.
제3자의 사기가 불법행위가 되면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7다55829).
2023년 제26회 18번 문제 보기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타인의 기망으로 동기의 착오가 생겼다면 사기와 착오의 요건을 각각 갖추는 한 어느 쪽을 이유로든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2023년 제26회 18번 문제 보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취소한 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이면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해 함께 성립한다(대판 92다56087).
2023년 제26회 18번 문제 보기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환에서 상대방은 목적물 시가를 스스로 따져 볼 처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 물건의 시가를 알리지 않아도 기망이 아니다(대판 2000다54406).
2022년 제25회 18번 문제 보기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강박은 불법한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 해악 고지 없이 각서 서명을 강하게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아니다(대판 78다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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