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사기와 강박 — 밖에서 손을 댄 의사표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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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1항). 사기는 고의로 사실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표시를 하게 하는 것이며, 2단의 고의(속이려는 고의 + 그로써 표시하게 하려는 고의)와 기망행위, 위법성, 인과관계가 요건이다. 침묵도 고지의무가 있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이 된다. 강박은 해악을 알려 공포를 일으키고 그 공포로 표시하게 하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나 목적이나 수단이 부당하면 위법해진다. 공포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을 정도에 이르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다.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갈린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2항). 상대방과 무관한 곳에서 벌어진 일까지 떠안기면 아무 잘못 없는 상대가 다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피용자는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과 한 몸으로 보아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
제110조 제2항이 이 조문의 뼈대다. 누가 손을 댔는가에 따라 상대방을 얼마나 지킬지가 갈린다. 상대방 자신이 속였다면 지킬 신뢰가 없으니 곧바로 취소되고, 바깥사람이 속였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된다. 그리고 상대의 대리인처럼 그와 한 몸인 사람은 바깥사람이 아니므로 이 제한이 붙지 않는다.
  1. 제110조 — 사기·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2. 사기의 요건 — 2단의 고의 · 기망행위 · 위법성 · 인과관계.
  3. 고지의무가 있는데 침묵하면 기망이 된다.
  4.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으면 무효다.
  5.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된다.
  6. 상대방의 대리인·피용자는 제3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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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기망행위가 아니다.

교환계약에서 자기 물건의 시가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이 되지 않는다 — 값은 스스로 알아볼 몫이다.

2024년 제27회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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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다. 대리인은 상대방과 한 몸으로 다뤄지므로, 매수인이 대리인의 기망을 몰랐더라도 매도인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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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것이 아니라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그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제110조 제3항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만 적어 둔 이상, 거래에 들어온 제3자를 일단 선의로 보아 지키는 것이 거래안전에 맞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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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 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 취소권과 담보책임이 겹치면 매수인은 그중 하나를 골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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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의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 — 취소할 의사표시조차 없었던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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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이 되지 않는다.

2023년 제26회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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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제3자에서 빠지는 것은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한 몸으로 볼 수 있는 자뿐인데, 단순히 부리는 사람은 그 정도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피용자가 속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2023년 제26회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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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필요는 없다.

제3자의 사기가 불법행위를 이룬다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3년 제26회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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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타인의 기망으로 동기의 착오가 생겼다면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2023년 제26회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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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함께 설 수 있다.

2023년 제26회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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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물건의 시가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이 아니다.

2022년 제25회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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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강박이 서려면 장차 해를 입히겠다는 뜻(해악의 고지)으로 두려움을 일으켜야 하는데, 거세게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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