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실체는 있으나 등기가 없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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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이라 한다. 종중·교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재건축조합 등이 그 예다. 실체가 사단이므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은 유추적용되어, 총회·대표자·정관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통한다. 반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등기·설립허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의 소유 형태가 특징적이다 —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총유이며,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사용·수익한다(제275조·제276조). 지분이 없으므로 사원은 지분을 처분하거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사원의 지위를 잃으면 총유물에 대한 권리도 함께 잃는다.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하면 무효이며, 이는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처분권 자체가 총회에 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는 대표자가 있으면 그 단체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부동산도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재단도 같은 결로 다루되 사원이 없으므로 총회 법리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
총유를 공유·합유와 나란히 놓고 보면 뜻이 선명해진다. 공유는 지분이 있고 언제든 나눌 수 있으며,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나누지 못하고, 총유는 아예 지분이 없다. 단체가 사람보다 앞서는 정도가 이 순서로 짙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비법인사단의 처분에 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 규정이 아니라 소유 구조 자체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1. 비법인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하지 않는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2. 재산은 총유 — 지분이 없어 처분도 분할청구도 못 한다(제275조).
  3.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제276조).
  4. 총회 결의 없는 대표자의 처분은 무효다.
  5. 대표자가 있으면 단체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되고 등기명의도 된다.
총유 (비법인사단)

지분이 없다.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만 하고 사원 지위를 잃으면 권리도 사라진다.

합유 (조합)

지분은 있으나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고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체성이 짙어지는 차례

공유 — 지분 자유 처분, 분할청구 가능
합유 — 지분은 있으나 전원 동의 필요, 분할청구 제한
총유 — 지분 없음, 총회 결의로만 처분
법인 — 재산이 법인 단독 소유, 사원과 절연
개인이 앞선다단체가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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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를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뜻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약과 대표자와 의결기구를 갖추고 구성원이 바뀌어도 단체가 이어지므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춘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낼 수 있고, 관리와 관련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된다. 다만 공용부분의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구분소유자들이므로, 대표회의가 관리 권한을 갖는 것과 소유자로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다. 이 구별을 놓치면 관리 주체가 소유자의 권리까지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읽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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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정관은 뒤에 들어온 사원과 기관까지 구속하므로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다(대판 99다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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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하지만,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민법 제95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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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기본재산은 정관 기재사항이라 그 변경은 정관 변경이 되므로, 새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대판 90다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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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78조).

2025년 제28회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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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의 다섯이고, 존립시기·해산사유는 들어가지 않는다(민법 제43조, 제40조).

2025년 제28회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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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타인 채무의 보증은 총유물 자체의 이용·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대판 2004다60072 전합).

2023년 제26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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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자연히 성립하는 종족집단이라 종중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2023년 제26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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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면 그 소유 형태는 총유다(민법 제275조 제1항).

2023년 제26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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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수 없다.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하고, 구성원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대판 2004다44971 전합).

2023년 제26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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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어 제60조를 유추할 수 없고, 상대방의 악의·과실이 있어야 대항한다(대판 2002다64780).

2023년 제26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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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만 성립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이 제35조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35조 제1항, 대판 2003다30159).

2022년 제25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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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았으면 제3자가 그 제한을 알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대판 91다24564).

2022년 제25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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