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실체는 있으나 등기가 없는 단체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이라 한다. 종중·교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재건축조합 등이 그 예다. 실체가 사단이므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은 유추적용되어, 총회·대표자·정관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통한다. 반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등기·설립허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의 소유 형태가 특징적이다 —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총유이며,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사용·수익한다(제275조·제276조). 지분이 없으므로 사원은 지분을 처분하거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사원의 지위를 잃으면 총유물에 대한 권리도 함께 잃는다.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하면 무효이며, 이는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처분권 자체가 총회에 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는 대표자가 있으면 그 단체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부동산도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재단도 같은 결로 다루되 사원이 없으므로 총회 법리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
총유를 공유·합유와 나란히 놓고 보면 뜻이 선명해진다. 공유는 지분이 있고 언제든 나눌 수 있으며,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나누지 못하고, 총유는 아예 지분이 없다. 단체가 사람보다 앞서는 정도가 이 순서로 짙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비법인사단의 처분에 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 규정이 아니라 소유 구조 자체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1. 비법인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하지 않는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2. 재산은 총유 — 지분이 없어 처분도 분할청구도 못 한다(제275조).
  3.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제276조).
  4. 총회 결의 없는 대표자의 처분은 무효다.
  5. 대표자가 있으면 단체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되고 등기명의도 된다.
O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설립 후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한다).

2025년 제28회 9번 문제 보기 →
O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새로 편입시키는 행위는 정관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2025년 제28회 9번 문제 보기 →
X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가 틀렸다. 민법 제78조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 곧 이 정족수는 임의규정이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25년 제28회 9번 문제 보기 →
O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라, 존립시기·해산사유(제7호)는 들어가지 않는다 — 재단은 재산이 있는 한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2025년 제28회 9번 문제 보기 →
X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관리·처분이란 그 물건을 쓰고 고치고 넘기는 일을 말하는데, 보증은 채무를 지는 일이지 총유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하다.

2023년 제26회 11번 문제 보기 →
O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혈연으로 자연히 이루어지는 단체라 종중원이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다.

2023년 제26회 11번 문제 보기 →
O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가지면 총유다.

2023년 제26회 11번 문제 보기 →
O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수 없다.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도 사원 개인이 단독으로 낼 수 없다 — 총유는 단체가 주체이기 때문이다.

2023년 제26회 11번 문제 보기 →
O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에는 애초에 등기제도가 없어 「등기하지 않으면」이라는 요건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2023년 제26회 11번 문제 보기 →
O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제35조는 「대표기관」의 행위를 전제한다.

2022년 제25회 8번 문제 보기 →
X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제60조). 보통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조문은 등기를 잣대로 삼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 등기라는 공시제도를 밀어붙이려는 취지다.

2022년 제25회 8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