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완성된다(제245조 제1항). 필지의 일부라면 분필이 있어야 등기할 수 있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정답: O
물건의 용법에 따라 거두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
②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된 집합동산에는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
정답: X
1필 토지의 일부를 시효취득하려면 분필절차가 필요하다. 점유취득시효 자체는 토지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는데(제245조 제1항) 필지의 일부만 떼어 등기하려면 먼저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 「분필절차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부분이 어긋났다.
④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미분리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