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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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관습법 = 법적 확신에 이른 것(법이라 직권 확정). 사실인 관습 = 그에 못 미친 관행(해석기준, 당사자 증명).

  1.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정답: X

    물권은 법률 외에 관습법으로도 창설될 수 있고, 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그 예다(민법 제185조).

  2.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X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은 관습법이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이다(민법 제106조, 대판 80다3231).

  3.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는 것은 관습법이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80다3231).

  4. ④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 O

    관습법도 사회질서가 바뀌어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게 되면 효력을 잃는다 —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보던 관습법이 그 예다(대판 2002다1178 전합).

  5. 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것을 말한다.

    정답: X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으로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은 관습법의 정의이고, 사실인 관습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관행이다(대판 80다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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