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포기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등기 없이 되는 것은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이다(제187조).
①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정답: O
명인방법 등 공시방법을 갖추면 입목을 토지와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O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③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정답: O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 그 사이에 거둔 과실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근거다.
④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정답: X
공유지분의 포기도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하고, 그 등기는 다른 공유자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형태여야 한다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처럼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는 자리(제187조)가 아니다.
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