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민법총칙원시취득과 승계취득

13.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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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민법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원시취득 = 새로 생김(습득·선점·시효취득·선의취득·부합·신축) — 앞사람의 제한이 따라오지 않는다. 설정도 승계취득이다.

  1. 정답: X

    ㄷ 점유취득시효도 원시취득이다.

  2. 정답: X

    ㄴ 저당권 설정은 원시취득이 아니다.

  3. ㄱ, ㄴ

    정답: X

    ㄴ이 들어갔다.

  4. ㄱ, ㄷ

    정답: O

    ㄱ·ㄷ이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은 남의 권리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것이라, 앞사람에게 붙어 있던 제한(저당권·지상권 등)도 따라오지 않는다. ㄱ 유실물 습득과 ㄷ 점유취득시효가 그러하고, 선점·무주물귀속·선의취득·부합·첨부·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도 같은 갈래다. ㄴ 저당권 설정은 소유자의 권리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 승계취득(설정적 승계)이다.

  5. ㄴ, ㄷ

    정답: X

    ㄴ이 들어갔고 ㄱ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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