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법인 아닌 사단

11.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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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1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총유물의 관리·처분에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보증은 그 범주가 아니다. 등기를 전제한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않는다.

  1. ①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타인 채무의 보증은 총유물 자체의 이용·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대판 2004다60072 전합).

  2. ②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정답: O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자연히 성립하는 종족집단이라 종중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3.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면 그 소유 형태는 총유다(민법 제275조 제1항).

  4. ④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수 없다.

    정답: O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하고, 구성원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대판 2004다44971 전합).

  5. ⑤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어 제60조를 유추할 수 없고, 상대방의 악의·과실이 있어야 대항한다(대판 2002다6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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