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1/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3년 제26회민법총칙법인 아닌 사단11.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②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③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④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수 없다.⑤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민법 11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총유물의 관리·처분에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보증은 그 범주가 아니다. 등기를 전제한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않는다.①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정답: X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관리·처분이란 그 물건을 쓰고 고치고 넘기는 일을 말하는데, 보증은 채무를 지는 일이지 총유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하다.②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정답: O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혈연으로 자연히 이루어지는 단체라 종중원이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다.③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정답: O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가지면 총유다.④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수 없다.정답: O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도 사원 개인이 단독으로 낼 수 없다 — 총유는 단체가 주체이기 때문이다.⑤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정답: O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에는 애초에 등기제도가 없어 「등기하지 않으면」이라는 요건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실체는 있으나 등기가 없는 단체 →← 10번12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