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채권법도급

38.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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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3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담보책임 면책특약이 있어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672조).

  1. 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목적물 인도가 필요 없는 도급에서는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민법 제665조 제1항).

  2. ②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정답: X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했어도 수급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672조).

  3. ③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일이 끝나기 전이라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을 손해를 물어 주는 조건으로 언제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민법 제673조).

  4. 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하자보수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한다(민법 제667조 제1항).

  5. 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정답: O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채권을 담보하려고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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