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민법총칙복대리

10.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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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1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복대리인 = 본인의 대리인(제123조). 대리권이 사라지면 복대리권도 사라지고, 본인 지명이어도 알고 방치하면 책임(제121조 제2항).

  1.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 제1항).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뽑았더라도 그가 대리하는 상대는 본인이다.

  2.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정답: X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는다 — 복대리는 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3.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기대어 있으므로 대리인이 사망해 대리권이 사라지면 복대리권도 함께 사라진다.

  4.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므로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5.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정답: X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한 경우에도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에는 책임을 진다(제121조 제2항). 지명에 따랐다고 아주 손을 놓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알게 되었으면 알릴 의무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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