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권리능력

3.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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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추정은 반증으로, 간주는 재판으로. 동시사망·인정사망은 추정이고, 실종선고의 사망은 선고를 취소해야 뒤집힌다.

  1. ①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판례는 태아에게 증여의 수증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대리해 증여를 받을 수 없다(대판 81다534).

  2. ②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사망 간주일 뿐이라, 실제로 살아 있는 본인의 권리능력은 그대로다(민법 제28조).

  3. ③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인정사망은 관공서 보고에 따른 사망 추정이라 반증으로 추정력이 깨지고, 선고를 취소해야 하는 실종선고와 다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4. ④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한 때부터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그 사실을 공시할 뿐 요건이 아니다(민법 제3조).

  5.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X

    동일한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다(민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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