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법인의 해산·청산

12.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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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청산종결등기를 해도 사무가 남았으면 법인은 그 범위에서 살아 있다.

  1. ①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답: X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은 사단·재단을 가리지 않는 공통의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2. 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청산절차 규정은 제3자의 이해에 큰 영향을 주는 강행규정이라 이에 반한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다(대판 94다13473).

  3. ③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정답: X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어 청산을 빨리 끝낼 수 있다(민법 제91조 제1항).

  4. ④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X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 다섯뿐이고 해산사유는 들지 않는다(민법 제43조).

  5. ⑤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 X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어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대판 79다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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