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물권법유치권

31.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민법 3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유치권·법정질권은 법정담보물권, 질권·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 유치권은 남의 물건에만 서고,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뺄 수 있다.

  1.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X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라 「법정」담보물권이다 —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의 약정 없이도 법률에 따라 저절로 생긴다(질권·저당권이 약정담보물권이다). 다만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배제할 수는 있다는 뒷부분은 맞다.

  2.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나눌 수 있는 것이거나 여러 개일 때에도 적용된다.

  3.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물의 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내놓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있다면 자기 물건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붙드는 권리다.

  5.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담보하려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지키면 되고, 채권이 그 물건 자체에서 생긴 것(견련성)이라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