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물권법유치권

31.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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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3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유치권·법정질권은 법정담보물권, 질권·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 유치권은 남의 물건에만 서고,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뺄 수 있다.

  1. ①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X

    유치권은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이고, 다만 당사자의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민법 제320조 제1항, 대판 2016다234043).

  2. ②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나눌 수 있거나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민법 제321조, 대판 2005다16942).

  3. ③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뿐 아니라 유치물 소유자도 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대판 2019다216077).

  4. ④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수급인이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지어 수급인 소유가 된 건물에는 공사대금을 위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1다14116).

  5. ⑤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매도인은 대금을 담보하려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결 2011마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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