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채권법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40.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ㄴ.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ㄷ. 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

ㄹ.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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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4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고의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했으면 과실상계 없음. 부진정연대에서 다액채무자의 변제는 자기 단독부담 부분부터 지운다.

  1. ① ㄱ

    정답: X

    ㄹ이 빠졌다 — 甲의 3,000만 원은 甲 단독 부담분 5,000만 원에서 먼저 소멸해 乙의 채무는 5,000만 원 그대로다(대판 2012다74236 전합).

  2. ② ㄱ, ㄷ

    정답: X

    甲은 과실상계 없이 1억 원을 지고 3,000만 원을 갚아 7,000만 원이 남으므로 ㄷ은 옳은 설명이고, 틀린 ㄹ이 빠졌다(대판 95다30352).

  3. ③ ㄱ, ㄹ

    정답: O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가해자 甲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어 ㄱ이 틀렸고, 甲의 변제는 단독부담분부터 소멸해 乙은 5,000만 원을 그대로 지므로 ㄹ도 틀렸다(대판 95다30352, 대판 2012다74236 전합).

  4. ④ ㄴ, ㄷ

    정답: X

    ㄴ·ㄷ은 옳은 설명이다 — 과실로 가해한 乙에게는 丙의 과실 50%를 참작해 5,000만 원만 인정하고, 甲의 잔존 채무는 7,000만 원이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5. ⑤ ㄴ, ㄹ

    정답: X

    ㄴ은 옳은 설명이고 틀린 ㄱ이 빠졌다 — 乙의 배상액에는 丙의 과실을 참작하지만,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가해자 甲에게는 참작하지 않는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대판 95다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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