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채권법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40.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ㄴ.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ㄷ. 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

ㄹ.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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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민법 4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고의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했으면 과실상계 없음. 부진정연대에서 다액채무자의 변제는 자기 단독부담 부분부터 지운다.

  1. 정답: X

    ㄱ은 옳지 않지만 ㄹ도 옳지 않다.

  2. ㄱ, ㄷ

    정답: X

    ㄷ은 옳은 설명이다 — 甲의 채무는 1억에서 3,000만 원을 뺀 7,000만 원이다.

  3. ㄱ, ㄹ

    정답: O

    옳지 않은 것은 ㄱ·ㄹ이다. ㄱ — 甲은 丙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저질렀으므로, 그 부주의를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스스로 이용해 놓고 그것으로 책임을 덜자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따라서 甲은 1억 원 전부를 진다). ㄹ — 乙은 丙의 과실 50 %가 참작되어 5,000만 원을 지는데, 甲이 낸 3,000만 원은 甲만이 지는 부분(1억 − 5,000만 = 5,000만)에서 먼저 없어지므로 乙의 채무는 줄지 않는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자기 단독부담 부분부터 소멸시킨다는 것이 그 근거로, 이렇게 보아야 피해자가 남은 몫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ㄴ·ㄷ은 옳다.

  4. ㄴ, ㄷ

    정답: X

    ㄴ·ㄷ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5. ㄴ, ㄹ

    정답: X

    ㄴ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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