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 — 성립하면 과실상계 없이 전부 책임.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X
대리권을 짐작하게 하는 직함·명칭의 사용을 승낙했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제125조).
②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정답: X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었던 것처럼」 다뤄 주는 제도인데, 대리권이 있었더라도 어차피 무효인 행위라면 살려 낼 것이 없기 때문이다.
④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둘은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주장이라, 표현대리를 인정받으려면 그 사실을 따로 주장해야 한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정답: O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로 본인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책임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애초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표현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