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물권법점유취득시효

28.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민법 2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시효완성 뒤 소유자가 처분하면 알고 했을 때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1. 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압류·가압류는 점유를 빼앗거나 방해하지 않으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대판 2018다296878).

  2. ②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정답: O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된다(대판 93다46360 전합).

  3. ③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정답: O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갖는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대판 95다24241).

  4. ④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정답: X

    시효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에는 계약이 없어 채무불이행책임은 없고, 시효완성을 알면서 처분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판 94다4509).

  5. ⑤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O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보아 등기 전이라도 소유명의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는다(대판 92다51280).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