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물권법점유취득시효

28.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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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2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시효완성 뒤 소유자가 처분하면 알고 했을 때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1.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점유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2.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정답: O

    등기명의자가 내내 같다면 점유개시 후 아무 때나 기산점으로 잡을 수 있다.

  3.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정답: O

    시효완성자가 갖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4.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정답: X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다. 시효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에는 계약이 없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고,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해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몰랐다면 그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O

    시효완성자는 그 점유를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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