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증인의 구상 범위 = 면책액 + 그 뒤의 법정이자 + 비용 + 손해배상. 부탁 없이 된 보증인은 현존이익 범위로 좁다.
①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다 — 계속적 보증이 그 예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정답: X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40조).
③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정답: X
보증인도 자기 보증채무에 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제429조 제2항).
④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정답: X
보증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할 수 있다 — 다만 보증의 의사가 서면으로 드러나야 한다.
⑤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정답: O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자(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까지 든다. 부탁을 받아 남의 빚을 대신 갚아 준 이상 그 과정에서 든 것을 온전히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 범위가 좁은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