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지만 합의해제는 약정이 없으면 붙이지 않는다. 이행불능 해제에는 최고도 이행제공도 필요 없다.
①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정답: X
해지의 의사표시도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 해제와 마찬가지로 형성권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②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X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제551조).
③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해제권의 불가분성 — 한 사람에 대해 소멸하면 전원에 대해 소멸한다.
④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합의해지(해제)로 돌려줄 금전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법정해제는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하지만, 합의로 푸는 것은 당사자가 새로 맺은 계약이라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법정해제와 합의해제를 가르는 대표적인 자리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정답: X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 없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할 수 없게 된 이상 최고도 이행제공도 아무 뜻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