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주물과 종물

7.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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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이 따른다」는 처분행위의 규칙이다. 점유를 뿌리로 하는 시효취득에는 미치지 않는다.

  1. 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정답: O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독립한 물건이면 되므로 건물 같은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대판 94다11606).

  2. ②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정답: O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 대상에서 뺄 수 있다(민법 제100조 제2항).

  3. ③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당시의 종물뿐 아니라 설정 뒤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4. ④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정답: X

    종물이 따르는 것은 처분이고 취득시효는 점유가 요건이므로, 종물을 따로 점유하지 않으면 시효취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00조 제2항, 제245조 제1항).

  5. ⑤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정답: O

    주유소 건물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종물이다(대판 94다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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