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민법총칙주물과 종물

7.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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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이 따른다」는 처분행위의 규칙이다. 점유를 뿌리로 하는 시효취득에는 미치지 않는다.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종물은 반드시 동산일 필요가 없다.

  2.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정답: O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당시의 종물뿐 아니라 그 뒤에 붙은 종물에도 미친다.

  4.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정답: X

    시효취득에는 종물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효는 점유를 뿌리로 하는 제도라 점유하지 않은 물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주물의 처분에 종물이 따른다」는 것은 처분행위에 관한 규칙이지, 점유로 권리를 얻는 자리까지 옮겨 오지 못한다.

  5.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정답: O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그 건물의 종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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