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사기·강박

18.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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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1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서 빠지는 것은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뿐이다 — 피용자는 제3자다.

  1. ①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거래 상대방은 목적물 시가를 스스로 따져 볼 처지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를 알리지 않아도 기망행위가 아니다(대판 2000다54406).

  2. ②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상대방의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민법 제110조 제2항, 대판 96다41496).

  3. ③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필요는 없다.

    정답: O

    제3자의 사기가 불법행위가 되면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7다55829).

  4. ④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타인의 기망으로 동기의 착오가 생겼다면 사기와 착오의 요건을 각각 갖추는 한 어느 쪽을 이유로든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5.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정답: O

    취소한 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이면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해 함께 성립한다(대판 92다5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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