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9/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3년 제26회민법총칙의사표시의 효력발생19.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②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③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④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것으로 추정된다.⑤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민법 19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원칙은 도달주의, 예외로 발신주의 — 격지자 간 승낙, 사원총회 소집통지,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확답. 보통우편은 도달 추정이 없다.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정답: X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발신주의). 의사표시 일반은 도달주의이지만 이 자리는 예외다.②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정답: X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하면 된다 — 여기도 발신주의다.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정답: O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④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것으로 추정된다.정답: X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한 것으로 보지만, 보통우편은 배달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정답: X도달한 뒤에는 상대방이 아직 읽지 않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 — 도달로 효력이 이미 생겼기 때문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부친 때가 아니라 닿은 때 →← 18번20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