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였다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다(제749조 제1항) — 소급하지 않는다.
①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했다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비채변제).
②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변제기 전의 변제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어차피 갚을 빚이었기 때문이다(다만 중간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 야 한다.
정답: O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제748조 제2항).
④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정답: X
민법 제749조 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그 이익이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 이익을 받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알기 전까지는 그 이익을 자기 것으로 믿고 썼을 터이니 그 부분까지 무겁게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