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착오

17.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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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1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해제된 뒤에도 착오 취소는 가능하다 — 둘은 별개의 권리이고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 실익이 있다.

  1.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2.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98다47924).

  3.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13다49794).

  4. ④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 O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지는 이에 영향이 없다(대판 98다9045).

  5. 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O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는 단서의 사유라 그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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