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7/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3년 제26회민법총칙착오17.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②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③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④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⑤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민법 17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해제된 뒤에도 착오 취소는 가능하다 — 둘은 별개의 권리이고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 실익이 있다.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정답: X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제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 취소하면 손해배상 없이 원상회복만 하면 되는 등 실익이 남기 때문이다.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정답: O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정답: O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④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정답: O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 취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정답: O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착오 — 잘못 알고 한 표시를 되돌리는 문 →← 16번18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