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물권법점유

2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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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2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점유물 멸실의 책임 —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악의이거나 타주점유자면 전부 배상(제202조).

  1. ①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건물의 유치권자는 건물을 점유할 뿐, 그 부지까지 점유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대판 2009다28462).

  2. ②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정답: O

    미등기건물을 양수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는 건물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자로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한다(민법 제741조).

  3. ③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O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자와의 사이에 지상권·임대차 같은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인정된다(민법 제194조).

  4. ④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정답: O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부동산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점유하므로 그 점유는 타주점유다(대판 2019다249428).

  5. ⑤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X

    점유물 멸실 때 현존이익만 배상하는 것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이고, 타주점유자는 선의여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민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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