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2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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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2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조건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 자동 의제가 아니라 주장할 권리가 생긴다.

  1. ①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정답: O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와 그 표시가 있어야 하고, 동기에 그치면 조건이 아니다(대판 2003다10797).

  2. ②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정답: O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막는 사유라 그 발생을 다투는 쪽이 증명한다(대판 93다20832).

  3. ③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O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기한이익을 잃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대판 2002다28340).

  4. ④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 주채무자의 항변 포기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민법 제433조 제2항).

  5.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 X

    조건 성취를 신의칙에 반해 방해하면 상대방이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성취 시점은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으리라 보이는 때다(민법 제150조 제1항, 대판 98다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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