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민법총칙무권대리

21.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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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2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제135조). 면책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뿐이다.

  1.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O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2.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3.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수 없다.

    정답: O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

  4.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X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 책임이 서므로, 제3자의 위법행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거나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선 이상 그 위험은 스스로 진다는 뜻이다.

  5.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O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고를 수 있는 선택채권이므로 그 시효는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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