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채권법채권양도

34.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ㄴ.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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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3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양도통지는 양수인이 「대리인으로」 할 수 있고, 양도금지특약은 악의·중과실의 양수인에게만 대항한다(경과실은 보호).

  1. ① ㄱ

    정답: O

    양수인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양도통지를 할 수 있어 ㄱ만 틀린 설명이고, 경과실 양수인 보호(ㄴ)와 악의 양수인에 대한 상계(ㄷ)는 판례 그대로다(대판 2003다43490).

  2. ② ㄷ

    정답: X

    이의 없이 승낙했어도 상계 사유를 안 양수인에게는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할 수 있어 ㄷ은 옳은 설명이고, 틀린 ㄱ이 빠졌다(민법 제451조 제1항, 대판 99다18039).

  3. ③ ㄱ, ㄴ

    정답: X

    양도금지특약은 악의·중과실 양수인에게만 대항할 수 있어 경과실로 몰랐다면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ㄴ은 옳은 설명이다(민법 제449조 제2항, 대판 96다18281).

  4. ④ ㄴ, ㄷ

    정답: X

    ㄴ·ㄷ은 모두 옳은 설명이고, 옳지 않은 것은 대리인으로서 한 양수인의 양도통지를 무효라고 한 ㄱ이다(대판 2003다43490).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ㄴ·ㄷ까지 넣었다 — 경과실 양수인은 특약이 있어도 보호되고, 악의 양수인에게는 이의 없는 승낙 뒤에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대판 96다18281, 대판 99다1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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