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민법총칙법인의 설립과 정관변경

9.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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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관변경 = 총사원 2/3 이상 동의(안) + 주무관청 허가(밖). 어느 하나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정답: O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2.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정답: O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하는 요식행위다.

  3.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민법 제42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제1항)는 안에서 필요한 요건일 뿐이고, 밖에서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4.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정답: O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한다.

  5.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사원총회 결의로 정관을 규범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했더라도 그 해석은 사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 정관은 자치법규라 그 뜻은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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