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각론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판 물건에 흠이 있을 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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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쌍무·유상·낙성계약이다. 계약금을 준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 — 해약금이며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무과실이어도 지는 법정책임으로, 무엇에 흠이 있느냐로 갈린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70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면 그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이면 사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전부해제할 수 있으며 선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제572조). 수량부족과 일부멸실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 이를 준용한다(제574조).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제580조), 경매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류매매에서는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1조). 하자담보에 따른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제582조).
담보책임 조문의 표를 그릴 때 축은 셋이다 — 무엇이 흠인가(권리·수량·물건), 매수인이 알았는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해제·감액·배상·완전물급부). 그리고 관통하는 규칙이 하나 있다 — 선의여야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다. 알고 샀다면 그 위험을 값에 반영했을 것이므로 법이 더 얹어 줄 까닭이 없다는 생각이 조문마다 반복된다.
  1. 해약금 — 이행 착수 전까지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해제(제565조).
  2. 권리 전부가 타인 — 해제 가능, 악의면 손해배상 불가(제570조).
  3. 권리 일부가 타인 — 감액청구, 선의면 전부해제와 배상까지(제572조).
  4. 물건의 하자 —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묻지 못한다(제580조).
  5. 경매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제580조 제2항).
  6. 종류매매는 완전물급부청구가 열려 있다(제581조).
  7. 권리행사는 안 날부터 6개월(제5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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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지만, 채권의 객체는 사람의 행위(급부)이고 권리질권의 객체는 권리 자체다 — 이 선지는 물권의 이야기를 권리 전체로 넓혀 놓았다.

2024년 제27회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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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사람 자체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채권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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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특수한 유체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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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반려동물도 민법의 해석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한다 — 다만 학대 금지 등 특별법이 따로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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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력도 배타적으로 지배해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이 된다(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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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된 집합동산에는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2023년 제26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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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

1필 토지의 일부를 시효취득하려면 분필절차가 필요하다. 점유취득시효 자체는 토지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는데(제245조 제1항) 필지의 일부만 떼어 등기하려면 먼저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 「분필절차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부분이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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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미분리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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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기둥·지붕·주벽이 갖춰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 본다.

2023년 제26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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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에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2022년 제25회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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