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쌍무·유상·낙성계약이다. 계약금을 준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 — 해약금이며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무과실이어도 지는 법정책임으로, 무엇에 흠이 있느냐로 갈린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70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면 그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이면 사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전부해제할 수 있으며 선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제572조). 수량부족과 일부멸실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 이를 준용한다(제574조).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제580조), 경매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류매매에서는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1조). 하자담보에 따른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제582조).
02이해하기
담보책임 조문의 표를 그릴 때 축은 셋이다 — 무엇이 흠인가(권리·수량·물건), 매수인이 알았는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해제·감액·배상·완전물급부). 그리고 관통하는 규칙이 하나 있다 — 선의여야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다. 알고 샀다면 그 위험을 값에 반영했을 것이므로 법이 더 얹어 줄 까닭이 없다는 생각이 조문마다 반복된다.
03핵심 포인트
해약금 — 이행 착수 전까지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해제(제565조).
권리 전부가 타인 — 해제 가능, 악의면 손해배상 불가(제570조).
권리 일부가 타인 — 감액청구, 선의면 전부해제와 배상까지(제572조).
물건의 하자 —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묻지 못한다(제580조).
경매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제580조 제2항).
종류매매는 완전물급부청구가 열려 있다(제581조).
권리행사는 안 날부터 6개월(제582조).
04한눈에 보기
담보책임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법정책임이다. 기간이 짧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조문에 정해져 있다.
VS
채무불이행책임
매도인의 귀책이 필요하다. 기간이 길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393조로 정해진다.
흠의 종류와 구제수단
흠
구제
선의 요건
권리 전부가 타인
해제 + 손해배상
배상은 선의만(제570조)
권리 일부가 타인
감액 + 해제 + 배상
해제·배상은 선의만(제572조)
수량부족·일부멸실
감액 등 준용
몰랐을 때만(제574조)
물건의 하자
해제 + 배상, 종류매매는 완전물급부
선의·무과실(제580조)
더 알아보기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를 어떻게 재는가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판례는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잔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실행하는 정도면 착수로 보고, 단순히 준비하거나 이행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착수한 당사자가 상대인 경우에도 해제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냈다면 매도인도 배액을 상환하고 물러날 수 없다. 어느 한쪽이 발을 들이면 문이 양쪽 모두에게 닫히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