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쌍무·유상·낙성계약이다. 계약금을 준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 — 해약금이며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무과실이어도 지는 법정책임으로, 무엇에 흠이 있느냐로 갈린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70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면 그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이면 사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전부해제할 수 있으며 선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제572조). 수량부족과 일부멸실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 이를 준용한다(제574조).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제580조), 경매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류매매에서는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1조). 하자담보에 따른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제582조).
02이해하기
담보책임 조문의 표를 그릴 때 축은 셋이다 — 무엇이 흠인가(권리·수량·물건), 매수인이 알았는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해제·감액·배상·완전물급부). 그리고 관통하는 규칙이 하나 있다 — 선의여야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다. 알고 샀다면 그 위험을 값에 반영했을 것이므로 법이 더 얹어 줄 까닭이 없다는 생각이 조문마다 반복된다.
03핵심 포인트
해약금 — 이행 착수 전까지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해제(제565조).
권리 전부가 타인 — 해제 가능, 악의면 손해배상 불가(제570조).
권리 일부가 타인 — 감액청구, 선의면 전부해제와 배상까지(제572조).
물건의 하자 —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묻지 못한다(제580조).
경매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제580조 제2항).
종류매매는 완전물급부청구가 열려 있다(제581조).
권리행사는 안 날부터 6개월(제582조).
04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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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지만, 채권의 객체는 사람의 행위(급부)이고 권리질권의 객체는 권리 자체다 — 이 선지는 물권의 이야기를 권리 전체로 넓혀 놓았다.
1필 토지의 일부를 시효취득하려면 분필절차가 필요하다. 점유취득시효 자체는 토지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는데(제245조 제1항) 필지의 일부만 떼어 등기하려면 먼저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 「분필절차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부분이 어긋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