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각론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판 물건에 흠이 있을 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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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쌍무·유상·낙성계약이다. 계약금을 준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 — 해약금이며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무과실이어도 지는 법정책임으로, 무엇에 흠이 있느냐로 갈린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70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면 그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이면 사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전부해제할 수 있으며 선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제572조). 수량부족과 일부멸실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 이를 준용한다(제574조).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제580조), 경매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류매매에서는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1조). 하자담보에 따른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제582조).
담보책임 조문의 표를 그릴 때 축은 셋이다 — 무엇이 흠인가(권리·수량·물건), 매수인이 알았는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해제·감액·배상·완전물급부). 그리고 관통하는 규칙이 하나 있다 — 선의여야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다. 알고 샀다면 그 위험을 값에 반영했을 것이므로 법이 더 얹어 줄 까닭이 없다는 생각이 조문마다 반복된다.
  1. 해약금 — 이행 착수 전까지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해제(제565조).
  2. 권리 전부가 타인 — 해제 가능, 악의면 손해배상 불가(제570조).
  3. 권리 일부가 타인 — 감액청구, 선의면 전부해제와 배상까지(제572조).
  4. 물건의 하자 —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묻지 못한다(제580조).
  5. 경매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제580조 제2항).
  6. 종류매매는 완전물급부청구가 열려 있다(제581조).
  7. 권리행사는 안 날부터 6개월(제582조).
담보책임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법정책임이다. 기간이 짧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조문에 정해져 있다.

채무불이행책임

매도인의 귀책이 필요하다. 기간이 길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393조로 정해진다.

흠의 종류와 구제수단
흠구제선의 요건
권리 전부가 타인해제 + 손해배상배상은 선의만(제570조)
권리 일부가 타인감액 + 해제 + 배상해제·배상은 선의만(제572조)
수량부족·일부멸실감액 등 준용몰랐을 때만(제574조)
물건의 하자해제 + 배상, 종류매매는 완전물급부선의·무과실(제580조)

더 알아보기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를 어떻게 재는가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판례는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잔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실행하는 정도면 착수로 보고, 단순히 준비하거나 이행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착수한 당사자가 상대인 경우에도 해제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냈다면 매도인도 배액을 상환하고 물러날 수 없다. 어느 한쪽이 발을 들이면 문이 양쪽 모두에게 닫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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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물건은 물권의 객체일 뿐이고,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권리질권은 재산권을 객체로 삼는다(민법 제3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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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은 권리의 주체라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사람의 행위는 급부로서 채권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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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유골은 제사용 재산인 분묘에 딸린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나눠 갖지 않고 제사주재자 한 사람이 물려받는다(민법 제1008조의3, 대판 2007다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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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민법에는 동물을 물건에서 떼어 내는 규정이 없어, 반려동물도 해석상 유체물인 물건이다(민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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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 같은 자연력은 관리할 수 있을 때만 물건이 되고, 누구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햇빛·바람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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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거두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고, 물건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전 등은 법정과실이다(민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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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집합동산도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해 특정하면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대판 88다카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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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

1필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할 수 있지만, 등기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그 부분을 분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판 93다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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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무에 달린 과실이나 수확 전 농작물 같은 미분리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대판 95도2754).

2023년 제26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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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공사 중이라도 토지와 별개인 독립한 건물로 본다(대판 2000다51872).

2023년 제26회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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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모두 동산이므로 전기도 동산이다(민법 제98조, 제99조 제2항).

2022년 제25회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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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재고상품처럼 늘고 줄어드는 동산 집합물도 종류·장소·수량으로 특정되면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대판 2002다72385).

2022년 제25회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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