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물권법공유

29.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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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2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라 법원이 분할방법을 스스로 정한다. 무단임대의 부당이득은 차임 상당액이다.

  1.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X

    무단으로 임대한 공유자가 돌려줄 것은 보증금이 아니라 차임 상당액 가운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이다 — 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라 이득이 아니다.

  2.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정답: X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지분에 따라 나뉘는 가분채권이다.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받아 봐야 이번에는 자기가 독점하게 되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기 때문이다(방해배제만 가능하다).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구분소유적 공유를 주장하려면 위치뿐 아니라 면적까지 증명해야 한다.

  5.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정답: O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매이지 않는다. 형식적 형성소송이라 법원이 후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물분할을 청구했더라도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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