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물권법공유

29.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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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2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라 법원이 분할방법을 스스로 정한다. 무단임대의 부당이득은 차임 상당액이다.

  1. ①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X

    무단 임대한 공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차임 상당액 중 다른 공유자의 지분 몫이고, 보증금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대판 94다15318).

  2. ②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정답: X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이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나뉘어 귀속한다(대판 2021다257255).

  3. ③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다(대판 2018다287522 전합).

  4.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구분소유적 공유를 주장하는 자는 약정 대상 토지의 위치뿐 아니라 면적까지 특정해 증명해야 한다.

  5. 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정답: O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라, 법원은 청구자가 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한다(대판 2004다3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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