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물권법등기

26.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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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2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절차의 흠이 있어도 유효하다.

  1.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정답: X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만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다 —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은 남는다.

  2.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정답: O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면 나중 것이 무효다.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용지만 두는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에 따라, 이미 유효한 등기가 있는 이상 뒤의 것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따져 정한다).

  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정답: X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당연히 되돌아오므로 매도인의 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그래서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4.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X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서류가 위조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 등기는 실체를 비추는 거울이라 결과가 맞으면 과정의 흠을 문제 삼지 않는다.

  5.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X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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