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물권법등기

26.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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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2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절차의 흠이 있어도 유효하다.

  1.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정답: X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87다카2431).

  2. ②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정답: O

    동일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되면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에 따라 뒤에 된 등기가 무효다(대판 83다카743).

  3.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정답: X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돌아오므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대판 80다2968).

  4. ④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X

    대리인에게서 적법하게 매수했다면 등기가 위조 서류로 되었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5. 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X

    무효등기 유용 합의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06다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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