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0/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3년 제26회물권법지상권30.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②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③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④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⑤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민법 30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처분권한 없는 자의 계약도 채권적으로는 유효하다(물권변동만 일어나지 않는다).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의 지료는 청구한 날부터다.①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정답: X처분권한이 없는 자도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 계약은 「해 주겠다」는 채권적 약속이라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처분권한이 없어 물권변동(설정등기)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다 — 타인의 권리를 파는 매매가 유효한 것과 같은 결이다.②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정답: O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낼 의무가 있다 — 그 전 기간까지 소급하지 않는다.③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O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토지만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매도인은 건물을 넘길 뜻이었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④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O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그 뜻에 따르면 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⑤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정답: O담보가치를 지키려고 함께 설정한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 그 목적에 딸린 권리이기 때문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지상권 —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을 세우는 권리 →← 29번31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