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물건

8.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민법 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완성된다(제245조 제1항). 필지의 일부라면 분필이 있어야 등기할 수 있다.

  1.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정답: O

    물건의 용법에 따라 거두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고, 물건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전 등은 법정과실이다(민법 제101조).

  2. ②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늘었다 줄었다 하는 집합동산도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해 특정하면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대판 88다카20224).

  3.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

    정답: X

    1필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할 수 있지만, 등기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그 부분을 분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판 93다5581).

  4. ④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나무에 달린 과실이나 수확 전 농작물 같은 미분리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대판 95도2754).

  5. 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공사 중이라도 토지와 별개인 독립한 건물로 본다(대판 2000다51872).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