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7/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3년 제26회민법총칙주물과 종물7.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②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③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④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⑤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민법 7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주물을 처분하면 종물이 따른다」는 처분행위의 규칙이다. 점유를 뿌리로 하는 시효취득에는 미치지 않는다.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정답: O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종물은 반드시 동산일 필요가 없다.②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정답: O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③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정답: O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당시의 종물뿐 아니라 그 뒤에 붙은 종물에도 미친다.④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정답: X시효취득에는 종물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효는 점유를 뿌리로 하는 제도라 점유하지 않은 물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주물의 처분에 종물이 따른다」는 것은 처분행위에 관한 규칙이지, 점유로 권리를 얻는 자리까지 옮겨 오지 못한다.⑤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정답: O주유소 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그 건물의 종물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 따라가는 것과 나뉘는 것 →← 6번8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