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 — 다만 임의규정이라 뺄 수 있다.
- 종물 요건 — 상용에 이바지 · 독립한 물건 · 장소적 밀접 · 같은 사람 소유.
- 판례는 이 법리를 권리에도 유추한다(건물 저당권 → 그 지상권).
- 천연과실은 분리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속한다(제102조 제1항).
- 법정과실은 일수의 비율로 나눈다(제102조 제2항).
- 임금·배당금은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법정과실이 아니다.
용법에 따라 나오는 산출물(열매·새끼·광물). 분리하는 그 순간의 권리자가 통째로 가져간다.
사용대가로 받는 것(차임·이자). 하루하루 생기므로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나눈다.
| 것 | 갈래 | 까닭 |
|---|---|---|
| 과수원의 열매 | 천연과실 | 용법에 따른 산출물 |
| 건물의 차임 |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 |
| 대여금의 이자 | 법정과실 | 원본의 사용대가 |
| 노동의 임금 | 과실 아님 |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다 |
| 주식의 배당금 | 과실 아님 | 사원권에서 나오는 이익이다 |
더 알아보기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은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았을 때의 기본값이다. 그래서 계약서에 「부속 기계는 매매 목적에서 제외한다」고 적으면 종물만 남길 수 있다. 반대로 저당권처럼 법률의 규정으로 효력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설정 당시의 종물뿐 아니라 그 뒤에 붙은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판례라, 계약으로 정하는 자리와 법이 정하는 자리를 갈라 봐야 한다.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독립한 물건이면 되므로 건물 같은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대판 94다11606).
2023년 제26회 7번 문제 보기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 대상에서 뺄 수 있다(민법 제100조 제2항).
2023년 제26회 7번 문제 보기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당시의 종물뿐 아니라 설정 뒤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2023년 제26회 7번 문제 보기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종물이 따르는 것은 처분이고 취득시효는 점유가 요건이므로, 종물을 따로 점유하지 않으면 시효취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00조 제2항, 제245조 제1항).
2023년 제26회 7번 문제 보기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주유소 건물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종물이다(대판 94다6345).
2023년 제26회 7번 문제 보기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가 쓰고 있어도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민법 제100조 제1항, 대결 2000마3530).
2022년 제25회 11번 문제 보기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 건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고, 토지 저당권의 효력도 그 위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58조, 제365조).
2022년 제25회 11번 문제 보기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천연과실은 분리될 당시 수취권을 가진 사람(소유자·지상권자·선의 점유자 등)의 것이 되므로, 심은 사람이 아니라 분리 때의 권리자가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제1항).
2022년 제25회 11번 문제 보기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건물을 사용해 얻는 이득은 과실에 준하므로, 선의 점유자는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민법 제201조 제1항, 대판 95다44290).
2022년 제25회 11번 문제 보기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차임·이자 같은 법정과실은 날짜로 나누어, 수취할 권리를 가졌던 날수에 비례한 만큼 각자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제2항).
2022년 제25회 11번 문제 보기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가 쓰는 데 이바지할 뿐 주물 효용과 무관하면 종물이 아니다(민법 제100조 제1항, 대판 97다3750).
2020년 제23회 12번 문제 보기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이미 변제기에 이른 이자채권은 원본과 별개의 독립한 채권이라, 특약이 없으면 원본채권을 양도해도 함께 넘어가지 않는다(대판 88다카12803).
2020년 제23회 12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