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 — 다만 임의규정이라 뺄 수 있다.
- 종물 요건 — 상용에 이바지 · 독립한 물건 · 장소적 밀접 · 같은 사람 소유.
- 판례는 이 법리를 권리에도 유추한다(건물 저당권 → 그 지상권).
- 천연과실은 분리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속한다(제102조 제1항).
- 법정과실은 일수의 비율로 나눈다(제102조 제2항).
- 임금·배당금은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법정과실이 아니다.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당시의 종물뿐 아니라 그 뒤에 붙은 종물에도 미친다.
2023년 제26회 7번 문제 보기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시효취득에는 종물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효는 점유를 뿌리로 하는 제도라 점유하지 않은 물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주물의 처분에 종물이 따른다」는 것은 처분행위에 관한 규칙이지, 점유로 권리를 얻는 자리까지 옮겨 오지 못한다.
2023년 제26회 7번 문제 보기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쓰이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지 않으면 종물이 아니다 — 종물은 주물의 쓰임을 거들어야 한다.
2022년 제25회 11번 문제 보기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건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다.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므로, 건물이 토지 위에 있다고 해서 주물·종물 관계가 서지 않는다 — 그래서 토지만 경매되어 소유자가 갈리는 일이 생기고, 그것을 메우려고 법정지상권 제도가 있다.
2022년 제25회 11번 문제 보기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이미 변제기에 이른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을 양도해도 함께 넘어가지 않는다. 변제기가 지난 이자채권은 그때부터 원본과 따로 독립한 채권이 되어 스스로 굴러가기 때문이다 —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이자채권만 종된 권리로서 원본을 따라간다.
2020년 제23회 12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