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 따라가는 것과 나뉘는 것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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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이 종물이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요건이 넷이다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독립한 물건일 것, 장소적으로 밀접할 것, 같은 사람의 소유일 것. 남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마지막 요건이 자주 걸린다.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종물을 빼고 처분할 수 있으며, 판례는 이 법리를 물건뿐 아니라 권리에도 유추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본다. 원물과 과실은 무엇이 무엇을 낳는가의 문제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다(제101조). 귀속의 방식이 다르다 —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나 주식의 배당금은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법정과실이 아니며, 이 구별이 매매·임대차·저당권의 효력 범위를 가르는 자리에서 되풀이해 쓰인다.
두 제도를 하나로 꿰는 물음은 「어디까지 함께 움직이는가」다. 종물은 주물과 함께 움직이고, 과실은 원물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임자를 찾는다. 그리고 떨어지는 방식이 다르다 — 열매는 딱 하고 떨어지므로 그 순간의 임자가 가져가고, 차임은 하루하루 쌓이므로 날수로 나눈다. 조문의 「분리하는 때」와 「일수의 비율」이 그 차이를 그대로 담고 있다.
  1.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 — 다만 임의규정이라 뺄 수 있다.
  2. 종물 요건 — 상용에 이바지 · 독립한 물건 · 장소적 밀접 · 같은 사람 소유.
  3. 판례는 이 법리를 권리에도 유추한다(건물 저당권 → 그 지상권).
  4. 천연과실은 분리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속한다(제102조 제1항).
  5. 법정과실은 일수의 비율로 나눈다(제102조 제2항).
  6. 임금·배당금은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법정과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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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2023년 제26회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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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당시의 종물뿐 아니라 그 뒤에 붙은 종물에도 미친다.

2023년 제26회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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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시효취득에는 종물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효는 점유를 뿌리로 하는 제도라 점유하지 않은 물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주물의 처분에 종물이 따른다」는 것은 처분행위에 관한 규칙이지, 점유로 권리를 얻는 자리까지 옮겨 오지 못한다.

2023년 제26회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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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그 건물의 종물이다.

2023년 제26회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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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쓰이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지 않으면 종물이 아니다 — 종물은 주물의 쓰임을 거들어야 한다.

2022년 제25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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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건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다.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므로, 건물이 토지 위에 있다고 해서 주물·종물 관계가 서지 않는다 — 그래서 토지만 경매되어 소유자가 갈리는 일이 생기고, 그것을 메우려고 법정지상권 제도가 있다.

2022년 제25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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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2022년 제25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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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건물을 써서 얻는 이득은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사용이익).

2022년 제25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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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020년 제23회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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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이미 변제기에 이른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을 양도해도 함께 넘어가지 않는다. 변제기가 지난 이자채권은 그때부터 원본과 따로 독립한 채권이 되어 스스로 굴러가기 때문이다 —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이자채권만 종된 권리로서 원본을 따라간다.

2020년 제23회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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