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결정이 살아 있는 동안 권한도 살아 있다. 취소는 장래효이고, 허가는 사후 추인으로도 된다 — 모두 거래를 지키려는 장치다.
①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줄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선임결정이라는 공적인 근거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에 따른 권한도 살아 있고, 그렇게 보아야 그와 거래한 사람이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 선임결정의 취소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갖는 것도 같은 뜻이다.
④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정답: O
부재자가 정해 둔 재산관리인이라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임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허가 없이 매각한 뒤 허가를 얻어 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 사후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