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부재자의 재산관리

6.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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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선임결정이 살아 있는 동안 권한도 살아 있다. 취소는 장래효이고, 허가는 사후 추인으로도 된다 — 모두 거래를 지키려는 장치다.

  1. ①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2항).

  2.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 사임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사유를 신고하면 법원이 새로 관리인을 선임한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제2항).

  3.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대판 91다11810).

  4. ④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정답: O

    부재자가 둔 재산관리인이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관리인 등의 청구로 개임할 수 있다(민법 제23조).

  5.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허가 없이 한 처분도 뒤에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으면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한 효력이 생긴다(대판 80다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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