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미성년자의 법률행위

4.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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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촉구권은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철회권·거절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취소와 철회의 수령은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가능하다.

  1. ①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정답: X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에는 상대방이 그 본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민법 제15조 제1항).

  2. ②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3. ③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43조 제1항, 제144조 제2항).

  4. ④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정답: X

    확답 촉구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어도 할 수 있고, 악의이면 막히는 것은 철회권이다(민법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5. ⑤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민법 제16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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