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민법총칙미성년자의 법률행위

4.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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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촉구권은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철회권·거절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취소와 철회의 수령은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가능하다.

  1.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정답: X

    능력자가 된 뒤에는 본인에게 직접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취소는 자기에게 불리해질 일이 없는 행위라 보호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3.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인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다 — 애초에 동의권을 가진 사람이다.

  4.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정답: X

    확답을 촉구하는 것은 악의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알았는지에 따라 막히는 것은 철회권·거절권이다.

  5.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해도 된다 — 받는 것은 불리해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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