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채권법부당이득

39.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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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3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선의였다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다(제749조 제1항) — 소급하지 않는다.

  1. ①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했다면 비채변제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2조).

  2. ②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변제기 전의 채무를 변제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만 채권자가 그로 얻은 이익을 돌려준다(민법 제743조).

  3. ③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익자가 악의이면 받은 이익뿐 아니라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돌려주고, 그 밖의 손해도 물어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4. ④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정답: X

    선의 수익자가 뒤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면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책임지고, 이익을 받은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749조 제1항).

  5. 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불법에 가담한 급여자를 법이 돕지 않아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예외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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