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사무관리 — 의무 없이 남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것.
-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현존이익 한도로 상환이 줄어든다(제739조).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남에게 손해를 가한 것(제741조).
- 반환 범위 —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변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되 불법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가능(제746조).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했다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비채변제).
2023년 제26회 39번 문제 보기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변제기 전의 변제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어차피 갚을 빚이었기 때문이다(다만 중간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2023년 제26회 39번 문제 보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 야 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제748조 제2항).
2023년 제26회 39번 문제 보기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49조 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그 이익이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 이익을 받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알기 전까지는 그 이익을 자기 것으로 믿고 썼을 터이니 그 부분까지 무겁게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23년 제26회 39번 문제 보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6조).
2023년 제26회 39번 문제 보기 →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양도통지를 양수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통지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은 유효하다 — 양도인의 이름으로 하는 이상 통지의 주체는 여전히 양도인이기 때문이다(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통지만 효력이 없다).
2022년 제25회 34번 문제 보기 →乙이 채권의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이 甲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지만 받은 경우, 통지 전에 양도인에게 한 변제 등 이미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2년 제25회 34번 문제 보기 →甲이 乙에게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경우, 甲은 丙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
양도통지를 한 뒤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2022년 제25회 34번 문제 보기 →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양도금지특약은 악의·중과실의 양수인에게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양도는 유효하다.
2022년 제25회 34번 문제 보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 그 돈이 횡령한 것임을 알았다면 그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 자기 채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지켜 줄 수 없고,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채권자는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 몰랐다면 유효한 변제로 보아 지켜 준다.
2022년 제25회 39번 문제 보기 →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가 주채무를 변제해 주채무가 사라졌다면 연대보증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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