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채권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계약 없이 생기는 채권 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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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관리자는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고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으면 그에 좇아야 한다.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로 줄어든다(제739조).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막지도 부추기지도 않는 절충이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는 것이다(제741조). 반환 범위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 비채변제는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나 기한 전의 변제도 마찬가지다.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되,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제746조). 판례는 급부자의 불법성이 수익자보다 현저히 작은 경우에도 반환을 인정해 균형을 잡는다.
두 제도는 계약이 없는데도 왜 채권이 생기는가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답한다. 사무관리는 「남을 위해 한 일에는 비용을 대 준다」이고 부당이득은 「근거 없이 얻은 것은 돌려준다」이다. 그리고 제746조가 무효인 급부인데도 반환을 막는 것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논리가 아니라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법원이 손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태도이며, 제103조와 짝을 이룬다.
  1. 사무관리 — 의무 없이 남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것.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현존이익 한도로 상환이 줄어든다(제739조).
  3.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남에게 손해를 가한 것(제741조).
  4. 반환 범위 —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5.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변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6.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되 불법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가능(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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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했다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비채변제).

2023년 제26회 3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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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변제기 전의 변제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어차피 갚을 빚이었기 때문이다(다만 중간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2023년 제26회 3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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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 야 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제748조 제2항).

2023년 제26회 3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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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49조 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그 이익이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 이익을 받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알기 전까지는 그 이익을 자기 것으로 믿고 썼을 터이니 그 부분까지 무겁게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23년 제26회 3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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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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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양도통지를 양수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통지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은 유효하다 — 양도인의 이름으로 하는 이상 통지의 주체는 여전히 양도인이기 때문이다(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통지만 효력이 없다).

2022년 제25회 3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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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채권의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이 甲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지만 받은 경우, 통지 전에 양도인에게 한 변제 등 이미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2년 제25회 3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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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경우, 甲은 丙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

양도통지를 한 뒤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2022년 제25회 3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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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양도금지특약은 악의·중과실의 양수인에게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양도는 유효하다.

2022년 제25회 3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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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 그 돈이 횡령한 것임을 알았다면 그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 자기 채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지켜 줄 수 없고,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채권자는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 몰랐다면 유효한 변제로 보아 지켜 준다.

2022년 제25회 3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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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가 주채무를 변제해 주채무가 사라졌다면 연대보증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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