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3년 제26회채권법도급38.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②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③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④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⑤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민법 3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담보책임 면책특약이 있어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672조).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정답: O목적물의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 보수는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한다.②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정답: X민법 제672조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하자를 알면서 숨긴 채 면책특약을 방패로 삼는 것은 신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면책특약이 있어도 뚫리는 자리다.③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O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O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손해배상만 가능하다).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정답: O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려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도급과 위임 — 결과를 파는 계약과 과정을 맡는 계약 →← 37번3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