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각론

도급과 위임 — 결과를 파는 계약과 과정을 맡는 계약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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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제664조). 결과를 약속하므로 완성하지 못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하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하면 청구하지 못하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667조).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하지 못한다(제668조) — 헐어 없애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원칙이다(제670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제673조). 위임은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제680조),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해야 한다(제681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제686조),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한다(제689조).
두 계약을 가르는 물음은 무엇을 약속했는가다. 도급은 결과를, 위임은 과정을 약속한다. 그래서 도급인은 완성되지 않으면 보수를 안 내도 되지만, 위임인은 결과가 나쁘더라도 수임인이 선관주의를 다했다면 보수를 내야 한다. 위임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게 한 것도 이 계약이 사람에 대한 신뢰 위에 서 있어 그 신뢰가 깨지면 이어 갈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1. 도급은 일의 완성, 완성하지 못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제664조).
  2.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제667조).
  3.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하자를 이유로 해제하지 못한다(제668조).
  4. 담보책임 기간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원칙(제670조).
  5. 완성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제673조).
  6.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고 선관주의로 처리한다(제681조·제686조).
  7. 위임은 언제든 해지하되 불리한 시기면 손해를 배상한다(제689조).
도급

결과를 약속한다. 완성해야 보수를 받고 하자에 담보책임을 진다.

위임

과정을 약속한다. 선관주의를 다하면 결과가 나빠도 책임이 없고 보수는 특약이 있어야 받는다.

더 알아보기

공작물에 해제를 막아 놓은 자리의 대가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므로 도급인은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으로만 다퉈야 한다. 헐어 없애는 손실이 사회적으로 너무 크다는 판단인데, 그 대신 하자가 심할 때 도급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판례는 하자가 중대해 건물이 안전을 해칠 정도라면 철거·재시공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인정해, 해제를 막아 생긴 구멍을 배상의 범위 쪽에서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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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라 특약이 없으면 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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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들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미리 내줘야 한다 — 수임인이 제 돈을 먼저 쓰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민법 제6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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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무상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민법 제6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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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제3자에게 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8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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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은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할 뿐이다(민법 제6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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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물 인도가 필요 없는 도급에서는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민법 제6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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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했어도 수급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6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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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이 끝나기 전이라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을 손해를 물어 주는 조건으로 언제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민법 제6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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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하자보수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한다(민법 제6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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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채권을 담보하려고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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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만들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에 맞춘 부대체물이면 제작이 계약의 중심이라 도급의 성질을 띤다(대판 2010다5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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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급은 일의 결과를 약속하는 계약이라, 특약이 없으면 수급인이 제3자를 써서 일을 완성해도 된다(민법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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