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채권법해제와 해지

36.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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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법정해제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지만 합의해제는 약정이 없으면 붙이지 않는다. 이행불능 해제에는 최고도 이행제공도 필요 없다.

  1. ①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정답: X

    해지와 해제의 의사표시는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2항).

  2. ②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X

    계약을 해제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551조).

  3. ③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당사자 일방이 여럿이면 해제권이 그중 한 사람에게 소멸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소멸한다(민법 제547조 제2항).

  4. ④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합의해지·합의해제에는 법정해제의 이자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약정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대판 95다16011).

  5. 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정답: X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자기 잔대금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대판 2000다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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