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

해제와 해지 — 되돌리는 것과 앞으로만 끊는 것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해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끊는 것이다. 해제권은 약정으로 생기기도 하고 법률로 생기기도 한다.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뜻을 표시했으면 최고가 필요 없다(제544조).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여럿이면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해제권의 불가분성). 효과는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지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인다(제548조). 여기의 제3자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며, 판례는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한다.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되거나 가공·개조로 다른 종류가 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제553조).
해제와 해지를 가르는 것은 되돌릴 수 있는가다. 매매는 물건과 돈을 서로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지만, 임대차나 고용은 이미 쓴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 앞으로만 끊는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에는 해지가 놓인다. 제553조가 목적물을 훼손한 해제권자에게서 해제권을 거두는 것도 같은 결이다 —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되돌리자고 할 수는 없다.
  1. 이행지체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제, 미리 거절하면 최고 불요(제544조).
  2. 이행불능 — 최고 없이 즉시 해제(제546조).
  3.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여럿이면 전원이 전원에게.
  4. 원상회복 —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제548조).
  5.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6. 목적물을 훼손·개조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제553조).
X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해지의 의사표시도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 해제와 마찬가지로 형성권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2023년 제26회 36번 문제 보기 →
X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제551조).

2023년 제26회 36번 문제 보기 →
X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불가분성 — 한 사람에 대해 소멸하면 전원에 대해 소멸한다.

2023년 제26회 36번 문제 보기 →
O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합의해지(해제)로 돌려줄 금전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법정해제는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하지만, 합의로 푸는 것은 당사자가 새로 맺은 계약이라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법정해제와 합의해제를 가르는 대표적인 자리다.

2023년 제26회 36번 문제 보기 →
X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 없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할 수 없게 된 이상 최고도 이행제공도 아무 뜻이 없기 때문이다.

2023년 제26회 36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