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

해제와 해지 — 되돌리는 것과 앞으로만 끊는 것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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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해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끊는 것이다. 해제권은 약정으로 생기기도 하고 법률로 생기기도 한다.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뜻을 표시했으면 최고가 필요 없다(제544조).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여럿이면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해제권의 불가분성). 효과는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지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인다(제548조). 여기의 제3자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며, 판례는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한다.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되거나 가공·개조로 다른 종류가 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제553조).
해제와 해지를 가르는 것은 되돌릴 수 있는가다. 매매는 물건과 돈을 서로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지만, 임대차나 고용은 이미 쓴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 앞으로만 끊는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에는 해지가 놓인다. 제553조가 목적물을 훼손한 해제권자에게서 해제권을 거두는 것도 같은 결이다 —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되돌리자고 할 수는 없다.
  1. 이행지체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제, 미리 거절하면 최고 불요(제544조).
  2. 이행불능 — 최고 없이 즉시 해제(제546조).
  3.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여럿이면 전원이 전원에게.
  4. 원상회복 —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제548조).
  5.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6. 목적물을 훼손·개조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제553조).
해제

소급해 없던 일로 만든다. 매매처럼 한 번에 끝나는 계약에 쓰고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해지

앞으로만 끊는다. 임대차·고용처럼 이어지는 계약에 쓰고 이미 지난 부분은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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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합의해제가 다른 곳

법정해제는 조문의 효과가 그대로 따라와 금전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배상 청구가 남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는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이라 그 내용이 정하는 대로 되며, 특약이 없으면 이자를 붙일 의무도 손해배상 청구권도 생기지 않는 것이 판례다. 「해제」라는 같은 말이 붙어 있어도 근거가 법률이냐 합의냐에 따라 딸려 오는 것이 통째로 다르다.

X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해지와 해제의 의사표시는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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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계약을 해제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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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여럿이면 해제권이 그중 한 사람에게 소멸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소멸한다(민법 제5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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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합의해지·합의해제에는 법정해제의 이자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약정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대판 95다1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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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자기 잔대금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대판 2000다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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