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해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끊는 것이다. 해제권은 약정으로 생기기도 하고 법률로 생기기도 한다.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뜻을 표시했으면 최고가 필요 없다(제544조).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여럿이면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해제권의 불가분성). 효과는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지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인다(제548조). 여기의 제3자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며, 판례는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한다.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되거나 가공·개조로 다른 종류가 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제553조).
이해하기
해제와 해지를 가르는 것은 되돌릴 수 있는가다. 매매는 물건과 돈을 서로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지만, 임대차나 고용은 이미 쓴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 앞으로만 끊는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에는 해지가 놓인다. 제553조가 목적물을 훼손한 해제권자에게서 해제권을 거두는 것도 같은 결이다 —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되돌리자고 할 수는 없다.
핵심 포인트
- 이행지체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제, 미리 거절하면 최고 불요(제544조).
- 이행불능 — 최고 없이 즉시 해제(제546조).
-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여럿이면 전원이 전원에게.
- 원상회복 —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제548조).
-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 목적물을 훼손·개조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제5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