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이행지체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제, 미리 거절하면 최고 불요(제544조).
- 이행불능 — 최고 없이 즉시 해제(제546조).
-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여럿이면 전원이 전원에게.
- 원상회복 —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제548조).
-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 목적물을 훼손·개조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제553조).
소급해 없던 일로 만든다. 매매처럼 한 번에 끝나는 계약에 쓰고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앞으로만 끊는다. 임대차·고용처럼 이어지는 계약에 쓰고 이미 지난 부분은 그대로 둔다.
더 알아보기
법정해제는 조문의 효과가 그대로 따라와 금전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배상 청구가 남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는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이라 그 내용이 정하는 대로 되며, 특약이 없으면 이자를 붙일 의무도 손해배상 청구권도 생기지 않는 것이 판례다. 「해제」라는 같은 말이 붙어 있어도 근거가 법률이냐 합의냐에 따라 딸려 오는 것이 통째로 다르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해지와 해제의 의사표시는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2항).
2023년 제26회 36번 문제 보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계약을 해제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551조).
2023년 제26회 36번 문제 보기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여럿이면 해제권이 그중 한 사람에게 소멸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소멸한다(민법 제547조 제2항).
2023년 제26회 36번 문제 보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합의해지·합의해제에는 법정해제의 이자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약정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대판 95다16011).
2023년 제26회 36번 문제 보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자기 잔대금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대판 2000다22850).
2023년 제26회 36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