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채권법보증채무

35.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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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3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수탁보증인의 구상 범위 = 면책액 + 그 뒤의 법정이자 + 비용 + 손해배상. 부탁 없이 된 보증인은 현존이익 범위로 좁다.

  1. ①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고, 계속적 거래에서 생길 채무를 담보하는 근보증이 그 예다(민법 제428조 제2항).

  2.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정답: X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딸린 채무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3. ③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정답: X

    보증인은 자기 보증채무에 관해서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따로 예정할 수 있다(민법 제429조 제2항).

  4. ④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정답: X

    보증서면의 기명날인은 보증인의 의사에 따라 타인이 대행해도 보증의 방식을 갖춘 것이 된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대판 2018다282473).

  5. ⑤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정답: O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과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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