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여럿이 얽힐 때 누가 얼마를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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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이면 넷 가운데 하나가 된다. 분할채권관계가 원칙으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나뉜다. 불가분채권·채무는 급부의 성질상 나눌 수 없는 경우로 각자가 전부를 청구하거나 이행할 의무를 진다. 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면하는 관계다(제413조).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어느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지는 절대적 효력(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소멸시효 완성·이행청구)과 상대적 효력(그 밖의 사유)으로 갈린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로(제428조) 부종성·수반성·보충성을 갖는다. 부종성 때문에 보증채무는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고 주채무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제434조). 보충성에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나오는데, 연대보증이면 이 항변권이 없다(제437조). 구상은 부탁받은 보증인이면 출재액 전부, 부탁 없는 보증인이면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현존이익의 한도로 갈린다(제441조·제444조).
보증의 구상 규정이 세 단으로 갈리는 것은 누구의 뜻으로 끼어들었는가에 따라 보호의 두께를 달리한 것이다. 부탁을 받았으면 온전히 돌려받고, 부탁 없이 나섰으면 그때 이익 본 만큼, 하지 말라는데도 했으면 지금 남아 있는 만큼만이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데 대한 법의 태도가 여기 그대로 담겨 있으며, 사무관리의 비용상환 구조와 결이 같다.
  1. 원칙은 분할채권관계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나뉜다.
  2. 연대채무 — 각자 전부를 이행할 의무, 1인의 이행으로 모두 면한다(제413조).
  3.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 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시효완성·이행청구.
  4. 보증의 세 성질 — 부종성·수반성·보충성.
  5. 연대보증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제437조 단서).
  6. 구상 — 부탁 있으면 전부, 부탁 없으면 당시 이익, 의사에 반하면 현존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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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다 — 계속적 보증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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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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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보증인도 자기 보증채무에 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제4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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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보증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할 수 있다 — 다만 보증의 의사가 서면으로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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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자(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까지 든다. 부탁을 받아 남의 빚을 대신 갚아 준 이상 그 과정에서 든 것을 온전히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 범위가 좁은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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