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원칙은 분할채권관계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나뉜다.
- 연대채무 — 각자 전부를 이행할 의무, 1인의 이행으로 모두 면한다(제413조).
-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 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시효완성·이행청구.
- 보증의 세 성질 — 부종성·수반성·보충성.
- 연대보증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제437조 단서).
- 구상 — 부탁 있으면 전부, 부탁 없으면 당시 이익, 의사에 반하면 현존이익.
각자가 자기 채무를 진다. 부담부분이 있고 부종성이 없어 한 사람의 채무가 무효여도 나머지는 남는다.
남의 채무를 대신 진다. 주채무에 붙어 있어 주채무가 무효면 함께 무효가 되고 최고·검색의 항변이 있다.
| 꼴 | 각자가 지는 것 | 특징 |
|---|---|---|
| 분할 | 자기 몫만 | 원칙, 균등이 추정된다 |
| 불가분 | 전부 | 급부의 성질상 나눌 수 없다 |
| 연대 | 전부 | 부담부분이 있고 절대효 사유가 정해져 있다 |
| 보증 | 주채무자가 안 하면 | 부종·수반·보충성 |
더 알아보기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말 몇 마디로 남의 빚을 떠안는 일이 너무 쉽게 벌어졌던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규정이다. 다만 보증인이 실제로 채무를 이행한 범위에서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이미 갚아 놓고 형식을 들어 되돌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형식을 요구하되 이미 확정된 결과는 흔들지 않는 절충이다.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고, 계속적 거래에서 생길 채무를 담보하는 근보증이 그 예다(민법 제428조 제2항).
2023년 제26회 35번 문제 보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딸린 채무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2023년 제26회 35번 문제 보기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보증인은 자기 보증채무에 관해서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따로 예정할 수 있다(민법 제429조 제2항).
2023년 제26회 35번 문제 보기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보증서면의 기명날인은 보증인의 의사에 따라 타인이 대행해도 보증의 방식을 갖춘 것이 된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대판 2018다282473).
2023년 제26회 35번 문제 보기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과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2023년 제26회 35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