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여럿이 얽힐 때 누가 얼마를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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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이면 넷 가운데 하나가 된다. 분할채권관계가 원칙으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나뉜다. 불가분채권·채무는 급부의 성질상 나눌 수 없는 경우로 각자가 전부를 청구하거나 이행할 의무를 진다. 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면하는 관계다(제413조).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어느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지는 절대적 효력(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소멸시효 완성·이행청구)과 상대적 효력(그 밖의 사유)으로 갈린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로(제428조) 부종성·수반성·보충성을 갖는다. 부종성 때문에 보증채무는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고 주채무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제434조). 보충성에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나오는데, 연대보증이면 이 항변권이 없다(제437조). 구상은 부탁받은 보증인이면 출재액 전부, 부탁 없는 보증인이면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현존이익의 한도로 갈린다(제441조·제444조).
보증의 구상 규정이 세 단으로 갈리는 것은 누구의 뜻으로 끼어들었는가에 따라 보호의 두께를 달리한 것이다. 부탁을 받았으면 온전히 돌려받고, 부탁 없이 나섰으면 그때 이익 본 만큼, 하지 말라는데도 했으면 지금 남아 있는 만큼만이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데 대한 법의 태도가 여기 그대로 담겨 있으며, 사무관리의 비용상환 구조와 결이 같다.
  1. 원칙은 분할채권관계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나뉜다.
  2. 연대채무 — 각자 전부를 이행할 의무, 1인의 이행으로 모두 면한다(제413조).
  3.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 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시효완성·이행청구.
  4. 보증의 세 성질 — 부종성·수반성·보충성.
  5. 연대보증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제437조 단서).
  6. 구상 — 부탁 있으면 전부, 부탁 없으면 당시 이익, 의사에 반하면 현존이익.
연대채무

각자가 자기 채무를 진다. 부담부분이 있고 부종성이 없어 한 사람의 채무가 무효여도 나머지는 남는다.

보증채무

남의 채무를 대신 진다. 주채무에 붙어 있어 주채무가 무효면 함께 무효가 되고 최고·검색의 항변이 있다.

다수당사자 관계 넷
꼴각자가 지는 것특징
분할자기 몫만원칙, 균등이 추정된다
불가분전부급부의 성질상 나눌 수 없다
연대전부부담부분이 있고 절대효 사유가 정해져 있다
보증주채무자가 안 하면부종·수반·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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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말 몇 마디로 남의 빚을 떠안는 일이 너무 쉽게 벌어졌던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규정이다. 다만 보증인이 실제로 채무를 이행한 범위에서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이미 갚아 놓고 형식을 들어 되돌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형식을 요구하되 이미 확정된 결과는 흔들지 않는 절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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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고, 계속적 거래에서 생길 채무를 담보하는 근보증이 그 예다(민법 제4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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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딸린 채무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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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보증인은 자기 보증채무에 관해서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따로 예정할 수 있다(민법 제4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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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보증서면의 기명날인은 보증인의 의사에 따라 타인이 대행해도 보증의 방식을 갖춘 것이 된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대판 2018다28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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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과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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